대한 민국 정부 수립 직후, 남한 정부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지 개혁법(1949. 6. 21. 법률 31호) 을 제정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미 농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남한에서는 유상 몰수, 유산 분배를 실시하였다. 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소유자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농지의 연 수확량의 150%를 한도로 5년간에 보상하게 하였다. 3정보 이상을 초과하는 지주의 토지를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수하고,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는 영세농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 분배하고 그 대가를 5년에 걸쳐 수확량의 30%씩 상환곡으로 수납하였다. 이 법에 의한 농지 개혁으로 종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던 지주와 소작인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 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 소유 한도를 3정보로 제한하여 그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와 농촌 근대화의 장애 요인이 되었다.
참고로 당시 북한에서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농지 개혁을 단행하여 우리와 대조를 보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