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제로부터 발생되는 폐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임을 밝혔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이 감소할것으로 예상했으나 감소는 커녕 더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알콜중독자를 대략 150만 명으로 추정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음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콜 관련 사망자수는 2023년 4,462명에서 최근 다시 증가 추세이며,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해 크게 증가해 하루 평균 12.4명이 알콜 때문에 사망했다. 또한 2025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알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2020~2024년)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약 13조 2,000억 원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알콜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콜폐해 예방활동을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원인 제공자 주류생산 사업자들이 치유재정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알콜과 관련된 기본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광고,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범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문화인식개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언제까지 알콜문제부터 발생되는 국민건강을 국가재정으로 책임지게 할 것인가! 원인제공자인 주류생산사업자들이 앞장서 기금을 마련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을 감당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술로 인해 많은 국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술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류판매금에 예방치유기금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판매가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사회는 담배,도박등에서 원인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알코올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는 부담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에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