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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십시오.
전국 수십만의 한국어교원들은 한국어교육의 긴 역사만큼 오랫동안 부당한 근로계약서, 무임금의 부당한 근로, 부당해고, 재계약 거절의 협박성 부당 노동 착취 등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관들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등을 회피하고자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주당 강의 시수를 12시간 이하로 주는 등 쪼개기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10주씩 10년을 고용하면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수년을 고용하면서 왜 10주씩 재계약을 합니까?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게약서에 허위로 강제로 서명을 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와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면 관련 강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강사들 명단을 유포하고 소문을 내어 채용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학이라는 기관과 정부산하 다문화센터, 일부 초중고 학교 등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수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비윤리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문화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 문화 근절을 위하여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 고용 기관에 대한 노동 관리 · 감독, 한국어교원들의 신고 접수, 불량 기관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이 시급합니다. 한국어교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어서 도와주는 곳이 없어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이 한국어교원들을 대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어교원들의 고삐를 잡고 있어서 우리는, 한국어교원들은 60, 70년대의 노동자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말입니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시 아래의 업무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아닌 해당근로감독이 정기/비정기(불시점검 포함)로 기관의 고용행위 및 노동행위 등에 관해 감독 · 조사하는 것임. 한국어교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전용 근로감독관이 한국어교육기관 근로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조사하여 기준에 위배되는 학교들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함. 패널티의 예) 국제역량지수 감점,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입학 등에 대한 제재.
<근로점검 사항의 예>
-10주 단기 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이 필요한 기관인데 10주 계약을 하고 있다면 기준 위반.
-고용계약서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요구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 기준 위반.
-강의 외의 출판용 교재집필 등의 프로젝트 진행 시 별도로 해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 우 기준 위반.
-구체적이며 공정한 해고 기준이 없을 경우 기준 위반.
-시수 분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기준 위반. -갱신 계약 거절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 기준 없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을 경우 기준 위반 (해당 기관 출신 혹은 인사권자 관련 교원과의 차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해당 기관 출신 교원이나 인사권자 등 관련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는 비리채용을 막기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
-근거 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여 주당 강의 시수를 아주 적게 주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 기준 위반.
-강의 외에 무임금으로 또는 턱없이 낮은 임금에 비해 과한 여러 업무 등을 시킬 경우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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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속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ㅜㅜ
저도 동의하고 왔네요
저도 동의하고 왔네요
저도 동의하고 왔어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현재 3,533명.
동의하고 갑니다.
한국어 교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건 알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