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한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연말정산 때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때 추가로 환급신청를 할 수 있다.
공제항목과 과세 표준세율에 따라 환급 액수는 차이가 큰 편이만 잘만하면 꽤 큰 돈을 환급받을 수있다.
또한 연말정산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원고료나 강연료, 상금 등의 기타소득도 이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특히 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자들에게도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생겨 언제든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경정청구는 서류작성이 다소 복잡해 종합소득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을 이용=먼저 소득공제 신청 때 빠뜨린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한국납세자연맹등의 자료를 보면 근로자들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와 암 환자 등 장애자에 대한 공제 항목을 가장 많이 놓쳤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65살 이상 장인·장모에게 생활비를 대 주고 있는데도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항목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백화점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에 속하는데 아예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았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소득공제가 100만원가량 누락됐다면 얼마나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속한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만5,000원에서 4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200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때 소득세 신고서도 작성해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직접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세무사에게 대행료를 내고 맡기거나 한국납세자연맹(koreatax.org)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또한 99년부터 2002년까지 과거의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대신해 주고 있다.
다만 세금을 돌려받으면 환급액의 10% 가량을 연맹 후원금으로 내도록 권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환급받는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주민세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함께 뗐던 세금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따로 회사주소지 관할 구청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주민세를 돌려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소득세 환급 대행을 맡기면 주민세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기타소득은 과세율 따져 신고를=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기타소득은 이 기간에만 신고를 받고 또한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이란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일컫는다. 직원교육 뒤 받는 강사료, 잡지에 기고해 받는 원고료, 책을 써 받는 인세, 대회나 경연에 나가 받은 상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동산 등 재산관련 소득은 제외된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전체에서 75~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일정 비용을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4,000만원 미만이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이면 9.9%, 4,000만원 이하이면 19.8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원천징수를 할때는 22 %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4,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7%, 8,000만원 이상이면 36%가 된다. 따라서 이 때는 기타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근로소득과 더불어 기타소득을 확정신고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고료나 강의료를 받을 때 해당 회사에서 준 영수증을 말한다.
여기에 신고서를 합쳐 5월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한국납세자 연맹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아 작성해 출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