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 양도소득세 세금감면이란 세금감면이지 비과세가 아닙니다.
최대한도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중 1년간 최대 1억, 5년간 최대 2억
예를 들어 올해 농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가 1억 3천이 나왔다면 1억 감면받고 3천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 일부를 올해 매도해서 양도소득세가 9천이 나왔다면 전액 세금감면,
내년에 매도해서 양도소득세가 4천 나왔다면 전액 세금감면이 되는 겁니다.
년간 양도세 감면 최대 1억원이기 때문임.
이같은 감면혜택은 5년간 최대 2억원 한도임으로 5년내에 나누어 매매해도 양도세 누계액이 2억원이 초과될 때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함.
5년이 경과된 이후 매매분부터는 년간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2. 감면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부칙 제 28조, 시행령 제 66조, 소득세법 제 19,20조
1. 재촌요건
농지가 있는 시, 군, 구나 그 농지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자경농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자경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자경요건
농지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년 자경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이런 서류들은 많이 준비할수록 양도소득세 감면 받기가 쉽습니다.)
①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씨앗종자, 비료, 퇴비, 면세유 등 구입시 본인 명의로 구입한 영수증
②농작물 경작 후 판매이득금액에 대해 농산물 매수인으로부터 입금된 통장내역, 영수증
③논농사의 경우 정부의 직불금 영수증
④농사일지
⑤농사 지으며 찍은 사진
⑥농지원부
⑦농협조합원증명원 및 거래자별 상세내역
⑧추곡수매확인서
⑨농기계 임차 사용 내역
⑩자경확인서(마을 이장, 주변인들)
※최근 국세청에서는 농사를 지어 왔었는지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서 국토지리원의 연도별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하기도 함.
※실제 농지를 팔 당시 농지였지만 수년간 농사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이 드러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농지소유자가 직접 본인 소유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음이 확인이 되면 그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소득요건
피상속인과 농지소유자의 각각 연간 총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농지소유자 각각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약의 합계약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제 19조 제 20조에 규정)
(3,700만원 계산시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은 제외)
4. 용도지역요건
해당 농지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어야 함.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있는 군지역에 있는 농지와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에 있는 농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에 있는 농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라 설치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인 행정시인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는 8년간 자경하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들 지역의 농지는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지가 급등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100% 감면혜택이 없어짐.
이같은 농지는 지가급등에 따른 시세차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같은 농지에 대해서까지 양도세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임.(여타 농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
5. 자경기간 요건
자경기간이 계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8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 소유하여 보유해 온 기간 중 8년 이상만 재촌자경하고 매매시점에도 농지이면 됨.
예로 시골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한 후 도시로 이사하였다면 재촌자경 8년 기간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그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5년 후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탁영농은 농업인에게 아래와 같은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위탁경영할 수 있음.(농지법 제 9조)
6. 양도시 농지상태가 유지 될 것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지가 양도 당시에도 반드시 농지상태여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콘크리트 포장 또는 컨테이너 지장물 등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함. (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 불가 원인 )
따라서 매매시까지 반드시 농사에 문제가 없도록 농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