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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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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①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 → 시장·군수·구청장 ② (CCTV 설치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③ (CCTV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 적극 활용
□ 시행일 * 2009.6.14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 |
신 설 |
o (지정 신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 → 시장·군수·구청장
o (지정 범위)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o (지정시 조사사항) 시·군·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 발생 우려 여부 조사
o (공고) 시·군·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아동복지법 (’09.6.14) |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02-2023- 8824) | |||
������ CCTV 설치·관리 및 모니터링 |
신 설 |
o (CCTV 설치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o (CCTV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 적극 활용 |
아동복지법 (’09.6.14) |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02-2023- 8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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