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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탑동보성 국민(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2012. 2. 20 공고) |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42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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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단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준공 년월 |
구조 및 난방 |
입주 지정 기간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
합계 | ||||||||
매입 호수 |
기예비자 |
금회모집 | |||||||||
청주 탑동보성 |
38A |
38.89 |
10.4360 |
4.5430 (9.4350) |
63.3040 |
169 |
26 |
15 |
’98.05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슬래브 지붕, 개별난방 |
계약일로 부터 1월이내 |
38B |
38.97 |
10.4580 |
4.5520 (9.4550) |
63.4350 |
189 |
11 |
40 |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현 모집단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시중 전 세시세 55~69%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며,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이 최초입주상태 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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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38A(원룸) |
11,528,000 |
2,000,000 |
9,528,000 |
94,320 |
38B(투베이) |
11,528,000 |
2,000,000 |
9,528,000 |
94,32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 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온라인 계좌이체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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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02. 2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단지의 경우 신청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가능 함(소년소녀가장 신청가능)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805,36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112,90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296,830원 이하 |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함
※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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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원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배점에 의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2.20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2.20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2.20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2007.2.20이전부터 계속 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2009.2.20이전부터 계속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11.2.20이전부터 계속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 [만20세(1992.2.21이후출생)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7.2.20이전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2.20이전부터)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 (3점)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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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 자격(대상)별 |
신청접수일시 |
신청접수장소 |
1,2 순위 |
2012.02.28(화) (오전10시~오후4시) |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77-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5층 (청주교육대학교 맞은편) |
3 순위 |
2012.02.29(수) (오전10시~오후4시)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하며, 02.28(화) 신청접수결과 접수건수가 금회모집호수를 초과하는 형에 대해서는 02.29(수)은 접수받지 않음.
※ 모집호수 미달시에는 선착순 접수.(선착순 접수여부는 02.29(수)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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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2.2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청주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청주시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1통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발급일이 장기간 경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 득실사항(피부양자 포함)과 건강보험증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행 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등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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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해당 발급처에서 가점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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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2012.03.30(금) 오후 4시 (LH 홈페이지 등)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예비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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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
• 예비당첨자발표(2012.03.30) 후 예비순번에 따라 해약 및 미계약호수에 대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 시기 및 장소는 추후 별도로 통보 합니다.(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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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 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 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예비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예비자명단" |
2012. 02. 20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