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경차의 취등록세!!!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100% 면제가 아니라, 부분 면제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차량을 사면, 차량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어야 하는데 말이죠.
일반 승용차의 경우 7%, 경차의 경우 4%, 의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여, 세금으로
내었지만, 이제는 별도로 취등록세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취득세로 통일을 시켜 버렸죠.
-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법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8. 12. 24.>
위는, 자방세특례제한법 제 67조랍니다.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부분이 나와
있어요.
위에, 긴 내용들을 핵심만 뽑아보면, 개인이 사용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50만원이
면제 된다는 것입니다.
경차의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4%이므로, 취득세가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려면,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됩니다.
※ 경차 취득세=차량판매가 / 1.1 X 4%(경차 취득세율)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모닝 신차의 가격을 보면,
1250만원이 넘어가는 프레스티지 등급도 있지만,
럭셔리의 경우, 1250만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
하답니다.
물론,
스파크와 레이도 취등록세 없이, 살수 있는 모델들이
있답니다.
취등록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50만원 공제한다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중고차로 경차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 많은 분들이
천만원미만으로 알아보시더라구요.
그럼,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고, 중고차로 경차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차를 구입하면서, 천만원 이상으로 보신다면, 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중고차로 구입을 하면, 여전히 취등록세가 면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옵션 좋은 차를 중고차로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량가격이 올라가기에 1250만원이 넘어간다면, 약간의
취득세는 내셔야 한답니다.
1.이전 등록비란?
차량구매 또는 명의이전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취득세+공체매입비)
기타비용은
(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입니다.
2.취득세 요율표
3.이전등록비 장애등급별 면세혜택
4.시가표준액이란?
지방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차종,정원,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전 고시한 가격.
한마디로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이라고 이해.
*취득세는 차량구입가와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에,
해당되는 차종의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시가표준액=기준가격*잔 가율(%)
5.중고차 잔가율
예) 영업용화물자동차 2015년
신차구입가 3200만원
3200만원* 0.316(3년지난 잔가율) =
10,112,000원(시가표준액 )
10,112,000원*4%=
404,480원(등록세(2%)+취득세(2%))
첫댓글 채홍일 카페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경차의 취등록세!!!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경차 취득세=차량판매가 / 1.1 X 4%(경차 취득세율)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채홍일 카페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장애인 감면, 신차구입시 취등록세는 1년후, 특소세는 5년후 세금 감면할 수 있다,
특소세는 세무서에서 관활한다,
특소세율은 2021년 4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은 출고가격의 3.5%,
특소세율 할인,
21년 6월말까지는 출고가격의 3.5% 적용하고, 이후에는 할인없슴,
자동차 취등록세율-취득세율, 세금 감면혜택, 특소세율-개별소비세율,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자필위임장, (위임자, 대리인, 도장, 신분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채홍일 카페
-장애인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차량 팔때 판매시 구비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도장,
살때 구매시 구비서류?
아빠 앞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채홍일 카페
-차량등록소 토요일 휴무,
-차량등록시 비용
번호판값, 3만원,
증지대, 2000원,
취등록세,
공채,
채홍일 카페
-중고차, 자동차 신차 등록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130325),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