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제 2023- 호
2023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2년 12월 일
완도군수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업기간 : 2023년 연중(사업별 상이)
나. 지원규모 : 2개 사업 214,000,000천원
다. 지원기준 : 공모사업별 지원 규모 내(사업별 상이)
❍ 군 역점사업 또는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원칙
❍ 운영비(보조단체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는 공모사업 신청 대상 제외
※ 지원심사 시 자부담율 반영 / 일부 사업은 의무(필수)비율 있을 수 있음.
라. 지원대상 : [붙임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목록 참조
마. 지원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지원사업계획서 1부
③ 보조사업자소개서(정관, 회원명단 첨부) 1부
※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접수처)
※ 소정양식은 완도군청 사업추진 소관부서와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www.wando.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3. 1. 11.(수) 09:00 ~ 1. 16.(월) 18:00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 가능하며 등기우편 신청은 2022. 1. 1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과
5. 심사 및 통보
가. 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의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다.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일 다음날부터 완도군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성과평가⋅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평가자료로 활용)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2023. 12. 31.까지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 완료해야 함.
7. 기 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2023년 완도군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별도 홈페이지 게시)」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년 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목록
연번 | 사업명 | 공모내용(조건) | 사업부서 (전화번호) |
1 |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 |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전통문화 전승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전시회 등 지원 ○ 지 원 량: 60,000천원 - 사업당 최고 20,000천원 ○지원자격: 완도군 소재 문화예술단체 등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550-5462) |
2 |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문학행사, 세미나, 예술경연대회, 전시회 등 ○ 지 원 량: 154,000천원 - 사업당 최고 20,000천원 ○ 지원자격: 완도군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550-5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