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09&bbsId=30654#none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https://www.youtube.com/watch?v=rJNjzwX-JVc
ⓐ 2018.1.1.이후 소득분부터 모든 사업자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단, 건물제외 /
단,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
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적용)
ⓑ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사업용 건물포함)
SmartA에서 주택임대소득 어떻게 입력하죠? | 더존 스마트에이 주택임대소득 입력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IN71EnV69c8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프린트 할 경우는 주택임대수입금액 표기가 안됨. (면세현황신고시의 수입금액)화면으로 안 보임
[2021][레시피5][소득세] 12강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https://www.youtube.com/watch?v=7jdqY2hHrUo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ayUh0mLwbEo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MDut98Ur5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