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운행 기준 50대의 4% … 춘천·강릉은 아예 없어
원주】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20대 이상 갖춰야 하지만 도내의 경우 단 2대에 불과하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인구가 10만명을 넘는 춘천시(26만4,557명)와 강릉시(22만97명)의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각각 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배치·운행해야 한다.
인구 30만6,350명인 원주시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운행 대수는 50대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여가 지났지만 지난 8일 현재 춘천시와 강릉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사업 진척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원주시가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 1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1월부터 2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원주시 법정운행 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장애인 콜택시를 갖출 의무가 없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장애인들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다
도 관계자는 “구입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지자체들마다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연차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