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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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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 | 2016-05-20 | 조회수 | 184 |
담당자 | 백경순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
자막: 아동학대 대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사:그럼 아동학대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자막: 구타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신체학대 자막: 언어폭력과 비교, 편애하는 정서학대 대사: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과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자막: 아동에게 성적 접촉 등을 하는 성학대 대사: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행위인 성학대 자막: 아동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방임 대사: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유형입니다. 자막: 아동학대 유형 사례 정서학대 40% 신체학대 37% 방임 20% 성학대 3% 자막: 작고 여린 아이들이 말 못 할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막: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관심 자막: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대사: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바로 전국 국번 없이 24시간 112로 신고해주세요. 자막: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자막: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아이지킴콜 112 앱 대사: 만약 신고 후 신원노출이 걱정되신다고요?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자막: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우리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막: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이지킴콜 112 대사: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가정 내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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