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 박성배와 서상식은 기하성교단 목사들의 노후대비 연금공제회 기본재산에 까지 마수를 뻗혀 원금 83억5천만 원 이자포함 114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엄청난 돈을 횡령하여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①순총학원 학교를 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하고.
②혹은 조용기목사가 기증한 기금은 임의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영재 중에 영재이신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께서 이따위 거짓말들을 모르는 척 속아준다면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6. 11. 22일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210사건’에서 4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항소하여 재판 중입니다.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3778호 )
진정인은 그 재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성배는 이 모든 사건 재판중에도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부장판사님은 이와 같이 악질적인 범죄인에 대하여 반드시 공정한 선고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진정인은 이번 2017고합20 재판 3월30일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①이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 신성식이란 검사가 피고인들의 죄명을 사기나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로만 구성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사장 서상식이란 자가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13억 5천만 원을 도둑질해 간 범행도 배임행위입니까?
②그리고 지난 6월1일 박성배. 서상식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재판도 꼭 3류 코메디 였습니다. 아마 이 재판을 TV 개그콘서트에서 방송하면 최고 인기상을 받을 것입니다.
④동부지방검찰정과 동부지방법원의 법관들이 박성배란 희한한 파렴치범으로 말미암아 개그 콘서트장의 개그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⑤어떻게 박성배에 대하여 동부지검이 이토록 관대하고 흐리멍텅할 수 있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인은 제 12형사부 이동욱 부장판사와 이진아 판사, 김준영 판사께서 검찰의 5년 징역구형을 넘어 가중처벌이나 양형을 적용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15년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부지방법원의 체면을 그나마 회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성과 개전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에서도 여전히 후안무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벌이 필요한 진정사유 (박성배 재판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행적 등)
1.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 등 66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2014년에 이어, 지난 2015년 2월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구속적부심에서 조윤희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당시 박성배는 기하성교단 총회장 함0근 이하 임원들로 하여금 횡령액 중 1,772,389,170원은 기하성교단이 박성배, 그의 딸, 그의 처 등 그의 가족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로 받아간 것이라는 상계처리하는 허위문서를 작성케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횡령액을 줄여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도대체 사법고시에 합격한 명석하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따위 거짓말들을 모르는 척 속아준다면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박성배는 대외적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2008년부터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여(호적회복사진까지 제시하며) 외국인 전용카지노에는 드나들 수도 없었고 자신은 절대로 도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자신을 무혐의로 풀어 준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 선전을 하였습니다.
2. 4년 6개월 징역 선고로 법정구속된 2016. 11, 22일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은 ‘카지노에는 출입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고 교육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지급했다는 장학금도 미국 MBC사장 주0영목사 등이 후원한 돈으로 마치 자신이 장학금을 지급한 독지가인양 행세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3. 위 사건과 본 사건 재판진행 중에도 그는 학교에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①학교를 바로 잡기위해 노력하는 교수들을 하수인이라 여겨지는 총장을 통하여 해임하고, ②교육부와의 해임취소소송(2015구합61993취소결정취소)에서 패소하고도 교육부파견 관선이사진을 통하여서 항소하는 등 법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③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대법원 2017두3295, 판례별첨) 아직도 교수복직을 방해하는 등 학교행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④학교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 14명을 하수인이라 여겨지는 교수징계위를 통하여 무더기로 무기정학 등에 처하였고, ⑤학교교수진을 자신의 아들과 딸, 사위 등 친인척으로 채우는 등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 박성배는 옥중에서도 측근들을 구치소로 불러 옥중통치를 통해 자신은 결코 이번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며 거침없이 행동하고, 학생들에게 그 석방이나 감형을 위한 탄원서에 싸인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 위 사건에서 횡령한 액수 중 도박으로 탕진한 자금 외 상당한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 박성배 본인이 영주권을 소지하고 드나들었습니다. 수사해보면 은닉자금의 은신처를 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6. 그는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호언하기를 ‘교과부와 검찰 법원 등에 뿌린 돈이 얼마인데....’ 운운하며 마치 교과부나 법원을 자신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듯이 겁박한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사신(不死神)처럼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빌붙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교단의 세력다툼의 희생양인양 호도하면서 보석으로 석방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 론
이처럼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하여 그가 불사신(不死神)이 아니라는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이동욱 부장판사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을 앙망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5년은 코메디입니다. 그는 다중상습범이며 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중처벌이나 양형(量刑)의 중형을 선고하여 이 나라의 법치(法治)가 회복되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진정 드립니다.
진정인은 박성배의 선배 동역자로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한 고뇌를 무릅쓰고, 죄인의 엄벌함이 그가 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11일
* 위 문서는 진정서형식으로 6월 11일 대통령, 검찰총장, 대법원장, 동부지방법원장, 이동욱부장판사에게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