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지역구사무실 순회 기자회견 주제: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개혁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라! 시간 및 장소: 21일(월) 11시 30분 우원식 의원 사무실 앞(노원구 한글비석로 232/중계본동 364-17 유경데파트 703호, 7호선 중계역 2번 출구에서 한 참 거리) 21일 오후 3시 이인영 의원 사무실 앞(구로구 경인로 경인로 352 금석빌딩),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번출구) 주최: 아스팔트네트워크,종북좌익척결단,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사회여성모임, 자유민주수호연합, 자유대한포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노동개혁법안들을 속히 심의·통과시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라 19대 국회의 입법방치와 직무태만이 국민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노동개혁에 관한 5대 법안(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들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직무태만도 국민의 인내를 넘어선다. 특히 ‘민주화세력’임을 자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전투구의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 법안들의 처리가 마비된 상태다. 이는 민주화가 국가안보와 국민행복을 해치는 핵심적 요인임을 반증한다. “이제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킨 민주팔이들의 억지와 난동을 척결할 때가 되었다”는 국민의 원성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역사의 명령처럼 터져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국회를 향한 원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회 환노위 위원(새민연 우원식, 이석현, 이인영,김영주,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위원)들의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태만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노위는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환노위가 22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3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개혁법안들을 다루겠다는데,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법 처리는 연내에 불가능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도보·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의 산재는 2017년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의 산재는 2020년부터 각각 시행하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보·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모두를 일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고, 또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 재해의 원인이 중대한 개인 과실에 있다면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산재 적용의 기본”이라며 맞섰다고 한다. 19대 국회 막판에 이런 노동개혁법안들에 관한 실랑이를 치는 환노위가 국회무용론을 부추긴다. 이래서 어떻게 기업에 경쟁력을, 청년에겐 일자리를, 자영업자에겐 호경기를 국회가 선사하겠는가? 새민연과 정의당 등 좌익야당의 환노위 위원들은 산업재해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다. 모든 근로자들을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 되어 신청할 경우 사용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인권과 복지에 가까워 보인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이상과 명분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야당 환노위원들도 명심하길 바란다. ‘기간제근로계약 2년 뒤에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들에겐 더 잔인한 법규가 될 수도 있다.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은 이미 노사갈등을 전제로 하는 좌익적 노사관을 시대착오적 오류로 폐기시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급투쟁에 근거한 노사관을 신봉하는 좌편향적 입법자들이 국회를 차지해 있는지, 개탄스럽다.자본과 기술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후기현대사회에 ‘기업가는 착취자이고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자’라는 낡은 노사관을 신봉하는 좌익정치인들은 망국의 주범일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봉급을 주는 기업가는 영웅’이라는 후기현대적 노사관을 야당 환노위원들도 도입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노동개혁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청년 일자리도 늘고, 국회도 혈세낭비를 즐길 게 아닌가? 새민연 우원식, 이석현, 이인영, 김영주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환노위원들은 낡은 시대의 노사관을 버리고 지구촌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후기현대사회에 적합한 노사관을 수용하기 바란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시대착오적이 되면, 자본과 기술은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 세계경제체제에서 한국 같은 준핵심국가(semi-core state)는 제조업이 국가생존의 핵심전략인데,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를 강요하는 입법기관은 기업의 경쟁력을 빼앗고 근로자의 직장을 폐쇄하는 망국기관이다. 환노위가 올해 내에 5대 노동개혁법안들을 통과시켜, 취업절벽에 부딛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승리하도록 입법기관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15년 12월 21일 아스팔트네트워크,종북좌익척결단,무궁화사랑운동본부,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 22일 오전 이인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11시 30분), 오후 심상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오후 3시) 23일 오전 심상정 의원사무실 앞(11시 30분), 오후 김영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오후 3시) 24일 오전 김영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11시 30분), 오후 이인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오후 3시) 28일 오전 김영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11시 20분) 오후 이인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실(오후 3시) 29일 오전 이인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11시 30분) 오후 이석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오후 3시) 30일 오전 이목희 의원 지역구 사무실(11시 30분) 오후 이석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오후 30분) 노동개혁 5대 법안(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1.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개정안 - 35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 돼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제한 기간을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가능 -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이직수당을 지급 * 현행 제도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정규직 전환의 이유로), 현장에서는 2년 미만으로 고용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그리고 다시 2년짜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이 많음. 기업도 정규직 부담에 따른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음. 다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 제한을 연장함으로 고용 안정에 유리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2.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 확대 *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함.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가능 3.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실업급여 지급액은(실업수당) 실직 전 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인 90~240일에서 30일씩 늘어난 120~270일로 연장됨 4. 근로기준법 개정안 -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 규정(명확화) -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 연장근로 포함하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례업종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조정(미용업, 소매업, 광고업 등 16개 업종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단축된 시간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5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 예상)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도보, 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개정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 버스가 아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고 발생해도 산재보험 보상되는 내용으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