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는 돈이 많으면 안 되나?”는 내로남불 논리 또 등장
민주당 후보들의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 취사선택 공정 만연
조국혁신당 비례1번 박은정 1년간 41억 증가, 민주당 양문석(안산 갑)후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대출, 민주당 공영운(화성을)후보 군 복무 중 아들에게 30억원 주택 증여
◯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1년 21억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공영운(전 현대자동차 사장)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 공 후보는 2017년 서울 성수동의 115㎡(35평) 규모 다가구주택을 11억8천만원에 사들인 뒤 2021년 4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다. 해당 주택은 현재 시세 30억원.
◯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1번 1년간 재산 41억 증가 내막
박은정 후보(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남편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가 검찰 퇴직 후 1년간 막대한 수임료를 받아 부부 합산 재산이 증가했다는 의혹.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와 유사수신 분야를 전문으로 변호사 업무를 해왔고 이 분야 관련 업체들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다음은 <금융사기없는세상>이 이종근 변호사를 상대로 발표한 성명서다.
성명서
악질 사기꾼들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장물이다.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가 대규모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원대 사기를 친 '휴스템코리아' (시더스그룹)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고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게다가 4,000억원대 다단계사기집단 '아도인터내셔널'측 사기꾼들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되었다.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할 때에는 조희팔 사기 사건, 주수도(제이유)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하며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전문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그리고 이종근 변호사는 작년 변호사 개업 당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꾼을 잡는 정의의 사도로 행세하면서 뒤로는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었다.
이종근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수익금이고 장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렇다면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수수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바로 여기서 문제는 발생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이 지점이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다. 사기친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근 변호사는 전혀 반성이 없이 “보수언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다른 악질범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식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한 악질 사기꾼들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이 반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종근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의 자기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사기꾼들에게 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범죄수익수수죄와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사기꾼들이 고위직 판사 검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주면서 솜방방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전관예우의 폐단도 제거된다.
최근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60조원대 코인사기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국민들은 이에 비판적이었다. 권도형은 작년에 90억원을 김앤장으로 송금하였다. 사기친 돈으로 대형 로펌이나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사기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피해자의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다. 이종근 변호사뿐만 아니라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2024. 3. 29.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