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라남도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
|
2021 전라남도 중,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
|
|
중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 1. 4., 일부개정)
◦ 전라남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중, 고 분리
◦ 2021 전라남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2021. 3. 1.)
◦ 2021 전라남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2021. 3. 1.)
◦제4조 ⑨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7조 ②항-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 ‘자유학기’의 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
◦제7조 ⑤항-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 중 창의적체험활동상황 누가 기록 방법은 교사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음
◦제8조 ①항- 교과협의회는 교과[군]별로 구성하되 소인수교과나소규모 학교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음
◦제9조 ⑤항-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제9조 ⑭항-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삭제>/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신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신설>/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신설>
◦제19조 ①항 2. 2021학년도 2학년은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고, ‘표준편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제19조 ③항-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2021학년도 2학년은 ‘원점수/과목평균’,‘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고, 3학년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산출한다.<신설>
◦제19조 ⑨항-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ㆍ예술 (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함 <신설>
◦제20조 ③항- 평가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시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점수를 산출하거나 당해 학교의「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부여 공식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1. 동일 학기에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결시 과목의 점수 = 기준 평가 득점 × | 결시 평가 전체 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 평가 전체 평균 |
<신설>
◦제20조 ④항(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3. 교외체험학습 <삭제>
◦제20조 ④항 5.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결시
◦제20조 ④항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기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신설>
◦제20조 ⑥항(7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시 <삭제>/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신설>
◦제20조 ⑦항 1. 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제20조 ⑦항 1.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신설>
◦제20조 ⑦항 1. 라. 보호처분 6호 대상자(아동복지시설 위탁)가 재적교 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신설>
◦제20조 ⑦항 1.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신설>
◦제20조 ⑦항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신설>
◦제22조(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성적처리) <삭제>
◦제23조 ①항~④항 -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에 관한 조항 개정
◦제25조 ⑥항 2.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수업 및 평가기록 등을 위해 통합학급 교사에게 안내하고 협조한다.
◦제4조 ⑨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8조 ①항- 교과협의회는 교과[군]별로 구성하되 소인수교과나 소규모 학교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음
◦제9조 ⑫항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
◦제9조 ⑬항-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삭제>/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신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신설>/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신설>
◦제19조 ①항 8.- 교과(군)의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 유형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2021학년도 고등학교 1, 2, 3학년)
◦제20조 ③항- 평가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시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점수를 산출하거나 당해 학교의「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공식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1. 동일 학기에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결시 과목의 점수 = 기준 평가 득점 × | 결시 평가 전체 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 평가 전체 평균 |
<신설>
◦제20조 ④항(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3. 교외체험학습 <삭제>
◦제20조 ④항 5.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결시
◦제20조 ④항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기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신설>
◦제20조 ⑥항(7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신설>
◦제20조 ⑦항 1. 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제20조 ⑦항 1.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신설>
◦제20조 ⑦항 1. 라. 보호처분 6호 대상자(아동복지시설 위탁)가 재적교 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신설>
◦제20조 ⑦항 1.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신설>
◦제20조 ⑦항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신설>
◦제22조(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성적처리) <삭제>
◦제23조 ①항~④항 -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에 관한 조항 개정
◦제24조(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신설>
◦제25조 ⑥항 2.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수업 및 평가기록 등을 위해 통합학급 교사에게 안내하고 협조한다.
◦2021. 3월말까지 전남 관내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