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각 항목별 월 부과액 #산정방법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산정방법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 또는 세대 균등 부과)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매월 1일 ~ 말일까지 실제 소요된 각 항목별 #관리비용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분하여 익월 말일까지 입주민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따라서 해당 항목별 관리비용을 과다 징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에 따라 매월 발생된 #수선비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해야 했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 법정 안전점검비용과 저수조 청소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다 보니 해당 비용을 미리 예산으로 세워 수선충당금 계정을 별도 마련하고 매월 일정액으로 관리규약과 다르게 지출 발생 전에 선 부과 적립 후 집행했다.
이는 관리규약 위반으로 지적사례가 된다.
만약 수선비용 중 특정항목에 대해 예산을 미리 세워 선 적립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에서 부과액 산정방법을 다음 예시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
개정 예시)
수선유지비 : 1.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법정검사 및 청소주기에 따른 예산을 법정주기로 배분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이 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에는 과다 징수금액 및 반환 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a아파트가 관리규약에 따라 승강기 법정 안전점검비용 충당금을 312만원으로 1년간 적립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290만원이었다. 관리사무소는 그 차액 22만원을 반드시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해주어야 한다.
다음 연도 승강기 안전점검비용을 312만원으로 예산으로 또 세우고, 남은 22만원은 그대로 적립해두었다가 290만원만 다시 1년간 적립한다면 관리규약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