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멶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뜻 이며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법인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단순히 1.5억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납입자본금이 1.5억 이 있다고, 자산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하여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청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500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에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2인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인정 가능 하니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