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전력, 전기, 신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경미한 전기공사의 영역 외 전기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으로써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맞추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회사의 기장세무사나 특수 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른 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 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기술인력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 중, 고,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전긱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갖출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잘 보고갑니다.
전기공사업 내용에 대한 요점정리가 잘 되어서 큰 도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