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2022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된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14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업무가 상이하니 주의합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신규 및 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은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 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포괄신규양수도란, 설립된 지 90일이 안 돼 법인을 양도양수한 후
새로운 조경식재공사업을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실적양수도는 관련된 실적 및 시평액, 부채, 미채납 등을
전부 승계하는 방법으로 입찰 참여에는 유용하지만
위험부담이 있으니 꼼꼼한 서류검토를 통해야 합니다.
분할합병이란 면허권만 승계하는 것으로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양도양수를 통해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중요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3가지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 상읠 자본금을 준비한 후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최소 2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증빙서류 : 각 자격 사본 / 4대 보험가입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부등본 / 내외부 사진 등)
이러한 등록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도
필요하지만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임의의 날을 정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 및 입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니
기업 결산일에 맞춰 자본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