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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이전에 휴직을 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2017. 9. 1.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이 휴직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기간 중 9월 1일을 기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8월 1일부터 휴직을 한 경우 : 8월 1일부터 최초 3개월은 10월 31일까지이므로, 9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남은 2개월에 대해 인상된 수당 지급 (예시 2) 5월부터 휴직을 한 경우 : 최초 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9월 1일 이전에 경과하였으므로 기존 규정대로 수당 지급(변동사항 없음)
○ 배우자(엄마)가 먼저 휴직을 하였고,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휴직을 하는데, 기존 아빠의 달 수당(별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위 ‘아빠의 달’ 수당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일반 육아휴직수당보다 3개월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 즉, ‘17. 7. 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를 대상으로 동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3개월간 월봉급액을 200만원 한도 내 지급하며, - 이외의 자녀(첫째 자녀 및 ’17. 7. 1.전에 출생한 모든 자녀)에 대해 동 수당 지급 시 3개월간 월봉급액을 15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새로 인상되는 육아휴직수당이나 아빠의 달 수당(별칭)도 매월 15%를 공제하나요? - 모두 수당규정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이므로 매월 15% 공제하며,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 교육공무원 모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위 내용은 인사혁신처예규 제45호, 2017. 9.5)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84호, 18. 9. 5. 공포)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함으로 개정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공문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6563(2017. 9. 6.) 시행 공문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재정과에서 9/11 이첩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볼 때 교육공무원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7. 9. 1.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 휴직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담당자분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