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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개정 2009.7.16>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삭제 <2008.2.2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