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특례규정(2009.3.16 ~2010.12.31)기간내에 취득한 자산은
상속.증여.매매.교환등을 포함하며, 현행 법령상 해당 기간내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예규
◆ 부동산거래-615, 2010.04.28
【제목】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에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함
【회신】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ㆍ상속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함).
2. 한편,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2. 201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중과세율(비사업용 토지는 60%, 1세대 3주택 이상 60%,
1세대 2주택 50%)이 적용됩니다. <=2010년 8월 29일(8.29대책)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多주택자의 중과세율 부활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부활이 2년 연장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음.
● 소득세법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5. 21.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ㆍ상속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위 기간 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 분야 >
1. 현행 법령에 따르면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개정부 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인세법은 실제 양도하는 년도인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2011년에 적용할
법인세의 법률조항의 개정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2011년 시행할 법인세법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의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개정 시행 공포된
이후(일반적으로는 12월 말일 전후)에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