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그때 '싸이월드' 부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일촌', '파도타기', '도토리'
이 세 단어들을 봤을 때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2000년대 온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던 '싸이월드'가 올해에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싸이월드에는 약 3,200만 회원의 개인정보와 수많은 사진, 동영상 등이 담겨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싸이월드'의 부활을 고대하며 부디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복구되길 바라고 계실 텐데요!
법제처가 준비한 싸이월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싸이월드 공식 웹사이트
싸이월드 '아이디 찾기, 도토리 환불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재 싸이월드는 홈페이지 내 '아이디 찾기', '도토리 환불 신청'탭을 통해 과거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란을 만들어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7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싸이월드 신설 법인
"개인정보 이관 동의 따로 받아야 할까요?"
올해 초 업계에 따르면 전제완 대표와 신설 법인 ㈜싸이월드Z의 오종원 대표는 싸이월드 서비스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때 영업 양도에 따라 개인정보도 함께 이전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 정상화 이후 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986230)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가 있는데요.
신고 접수되면 정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로 접수되며, 신고 또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하나!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도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이용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 등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참조( https://www.privacy.go.kr/ )
지금까지 돌아온 '싸이월드'와 함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안전하게 복원될 때까지
싸이월드 부활을 응원하며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첫댓글 따끈한 소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