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hwp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 - 744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입법취지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12.4.15)됨에 따라
❍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권한위임 되어 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 의무가 있는 미 집행시설에 대하여 군·구 의회에 보고토록 도시계획조레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수·구청장 권한위임 사무에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를 정함(위임된 사무에 한함) (제84조 제1항 별표3에 제8의2항 신설)
3. 신·구 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관계법령
사무명
관계법령
1. ~ 8. (생략)
〈신 설〉
9. ~ 17.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
(위임된 것에 한함)
9. ~ 17. (현행과 같음)
(생략)
법 제34조, 제48조
영 제29조, 제42조
(생략)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 전화 : 440-4643, FAX : 440-8678, E-mail : ohyunse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