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정을 인정 안하겠다는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되기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3월 20일 훈련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걸림돌이였던 각 지자체별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 도로등에서의 이격거리등을 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수시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들이 바뀌어 태양광발전사업을하시는 분들이 에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제정한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국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장해왔던 입장으로써 매우 반가운마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축소 또는 폐지될것으로 보이며, 행정예고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상.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3월 20일 훈련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걸림돌이였던 각 지자체별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 도로등에서의 이격거리등을 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수시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들이 바뀌어 태양광발전사업을하시는 분들이 에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제정한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국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장해왔던 입장으로써 매우 반가운마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축소 또는 폐지될것으로 보이며, 행정예고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