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11일
중의원 의장 호소다 히로유키 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의 '오염수' 문제의 국회 심의와 방출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서
진정자
쿠와노 야스오 외 4명
이원영, 미토 키요코, 키하라 쇼린,키무라 마사히데 (주소생략)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회 심의와 방출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서
Ⅰ. 진정 요지
기시다 내각은 8월 22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방출을 결정해 24일부터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의 큰 반발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대로 계속 흘려보내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도 예상되는, 이유 있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어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어련과의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주권자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방출되는 '처리수'의 트리튬이 해양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국내외 불안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멜트다운된 방사능 오염수는 62종류뿐만 아니라 200종 이상이나 된다고 하며, 극히 위험한 핵종도 포함되어 있어 방사능 오염물은 봉쇄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어 향후 자연 생태계에 미칠 피해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과학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국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꾼다면 인근 국가의 원전이 멜트다운 사고를 내고 후쿠시마와 마찬가지로 탱크에 넣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해이나 동중국해로 방류할 경우 일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육상 보관 처리를 요구할 것이며, 인근 국가 사람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금년 7월 26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는 필그림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공사로부터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8월 18일 뉴욕주 호클 지사는 폐쇄된 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허드슨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고, 이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에서도 86년 체르노빌 사고에서도 멜트다운된 데브리에 닿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나 강에 흘려보내지 않고 육상 보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처리수'는 인류 최초의 해양 방류입니다.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방류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인 이원영(국토미래연구소 소장, 수원대 전 교수 <도시공학>)은 일본 국민과 함께 중지를 요구하며 도보 행진을 올해 6월 18일 서울을 출발해 9월 11일 도쿄 국회 도착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길마다 중지를 요구하는 두 국민의 호소를 1000년 수명의 한지에 일본 먹물로 쓴 서한집으로 정리해 오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씨에게 협력하는 모습은 그의 블로그에 연일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00㎞, 86일간의 도보 행진을 통해 얼마나 두 국민이 이 방출에 반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IAEA의 이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해당 IAEA 포괄보고서 18-19쪽에 나와 있듯이 '배출에 따른 이익이 피해를 상회하는 것'이라는 '정당화'의 기본원칙에 이 방출이 부합한다는 '폐로 정당화'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올린 미국의 최근 두 주의 결정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인류 존속을 위한 윤리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일본 국민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람들은 핵전쟁 피해를 입고 검은 비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핵 피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미나마타병 환자는 치소주식회사에 의한 유기수은 해양오염이 일으키는 먹이사슬, 생물농축의 피해자이며, 그 원인과 기전은 밝혀져 있습니다.
이번 방사성 물질로 인한 모든 생물의 피폭이 어떤 유전적 영향을 미쳐 인류에게 돌아올 것인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에는 100개 해양학 연구소가 모인 전미해양연구소협회(NAML)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학적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14일에는 노벨평화상(1985년) 수상 경험이 있는 단체인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의(IPPNW)가 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태평양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바다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방사능 오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류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이런 큰 문제를 8월 22일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결정해도 될까요?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국민에게 그 내용,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 본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 제도가 없다면 적어도 국회 논의를 공개하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서구 국가들도 대만에서도 그렇게 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인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없이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정치나 다름없습니다. 민주국가의 주권자 국민으로서 다음을 국회 중의원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Ⅱ. 진정 사항
1. '처리수' 방출에 관하여 국회에서 긴급히 폐회중 심사를 실시할 것.
2. ‘처리수’ 방출은 먼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도 우려되고 있어 정부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인류 최초의 데브리 방사성 오염물질 해양 방류는 중지해야 한다.
이원영 씨가 한일 시민 도보 행진 길마다 양국 시민이 쓴 방류 중지를 담은 서한집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