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 30일 건설사와 간담회에서 3대 취약공종 집중관리,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 (가나다 순)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디엘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지에스건설,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이앤씨, 한신공영,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먼저,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ㅇ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 및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ㅇ 특히,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 가설구조물 ‧ 추락위험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 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또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지에 방점을 두고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ㅇ “대한민국 건설을 이끄는 대형 건설사가 앞장서 도로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선진 안전문화가 모든 현장으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