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별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 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부동산변호사가 직접 전대차계약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대차계약 시 유의할 점 중 권리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임차한 자산을 다시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가게 등을 운영하다가 제 3자에게 가게를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본적인 임차인 보호규정은 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의 보장, 계약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 증감 및 그 한계에 관한 규정이 전대차관계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의 보장을 위한 내용에 있어서는 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즉, 전차인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의 조항이 개정을 통해 생겨나기는 했지만, 이는 오직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전차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일어났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