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던 중 이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라 저축은행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이어 저축은행 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지정된 계좌를 통해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입금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 저축은행 직원이 알려줘 설치한 앱은 사실은 가짜 앱이었다. 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A 씨처럼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결국 A 씨는 수천만원을 털리고 말았다.
가짜 금융회사 앱을 이용한 사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32건이었던 가짜 앱 사기 신고가 11월 들어 153건으로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한 뒤 통화 중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있는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금감원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전화를 하면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에 의해 사기범의 일당에게 연결돼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사기범들은 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야 한다거나 또는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나 앱 등은 바로 삭제하고, '알 수 없는 소스 허용하지 않음'으로 스마트폰을 설정할 것을 권유했다.
또 '발신전화 가로채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감염의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관련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