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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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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5. 14.(목) 총 12매(본문 6, 참고 6)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 과장 남영우, 사무관 고경표, 문영훈, 주무관 김재현 · ☎ (044)201-3402, 3407 | |
보 도 일 시 | 2020년 5월 14일(목) 1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
-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ㅇ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ㅇ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 사업지 동부‧서남부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 중
- (동부: 한강로동)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
- (서남부: 이촌2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
ㅇ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ㅇ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ㅇ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 주요내용 요약 】
□ (지정범위) 용산 정비창 부지 +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1년(’20.5.20~’21.5.19) |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ㅇ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ㅇ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에는 지위양도 제한 원칙
ㅇ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
유형 | 구역명칭 | 위치 | 사업단계 |
재건축 | 중산 아파트 | 이촌동 | 추진위 구성 |
이촌 1구역 | 이촌동 | 예정구역 지정 | |
재개발 | 한강로 | 한강로1가 | 조합설립인가 |
삼각맨션 | 한강로1가 | 예정구역 지정 | |
신용산역 북측 1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3구역 | 한강로2가 | 정비구역 지정 | |
용산역 전면 1-2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국제빌딩 주변 5구역 | 한강로2가 | 관리처분 인가 | |
정비창 전면 1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정비창 전면 2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정비창 전면 3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빗물펌프장 | 한강로3가 | 예정구역 지정 |
②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ㅇ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으나,
-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
③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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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ㅇ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 가능
향후 조치계획 |
□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ㅇ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ㅇ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주요 Q&A |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은?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
ㅇ ①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②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③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④ 기타 투기우려지역 등 지정 가능
ㅇ 법령상 지정요건을 토대로,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개발사업 영향 등 정성지표를 종합 고려 후 지정 여부 판단
* (국토부 지정요건) ① 두 개 이상 시도 연접, 또는 ② 동일시도 + 국가(공공기관) 개발사업 시행 + 전국(인근) 대비 지가 상승 또는 투기우려지역
2.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지역의 추가 지정도 가능한지?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추가적인 시장불안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ㅇ 이번 지정 시 구역에서 제외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
3.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시‧군‧구에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ㅇ 시‧군‧구에서는 신청내용 검토 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함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불허가 처분 시 이의신청 절차는? |
□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ㅇ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 한편,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ㅇ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함
참고 2 |
|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서울시 | 용산구 | 합계 | 0.77 | - |
이촌동 | 0.05 | 용산 정비창 부지 및 인근 지역 | ||
한강로 1가 | 0.05 | |||
한강로 2가 | 0.04 | |||
한강로 3가 | 0.61 | |||
용산동 3가 | 0.01 |
□ 허가구역 지정기간
ㅇ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 초과 |
상업지역 | 20㎡ 초과 | |
공업지역 | 66㎡ 초과 | |
녹지지역 | 1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참고 3 |
|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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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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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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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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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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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 外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 250㎡초과시 |
* 지정권자가 해당 기준면적의 10%~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가능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지 | 자기거주용(2년) |
주민복지, (편익)시설 | 자기경영용(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 자기경영용(4년) |
대체토지 취득 | 자기경영용(2년) |
현상보존용 |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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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 제출 |
| · 계약내용 및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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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계획 등 첨부 |
| 시 · 군 · 구 검토 |
| · 15일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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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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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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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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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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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가처분 | 불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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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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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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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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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