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 대한 기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 주관 or 협동연구기관명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관 or 협동연구책임자명 : 박두선
- 과제명 : 탄소중립전략에 따른 한반도 태풍/극한강수(몬순) 변화 진단기술 개발 및 메커니즘 분석
- 당해 연구과제 종료일자 : 22-12-31
- 문의하는 세목/세세목명 : 연구수당
2022년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집행관리 및 정산제도 안내
-연구수당 사용기준 내용 중 '*연구수당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아니 함(인건비 구성항목에서 제외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연구수당으로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세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21년도 혁신법 매뉴얼 상에서는 연구수당으로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연구수당으로 집행(인건비 세목으로 집행 불인정)하여야 한다고 문구가 있었지만,
22년도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어 한국연구재단 과제 등은 현재 인건비 세목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과제도 동일하게 인건비 세목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 연구수당 세목에서 집행하여야 되는 것인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차년도에서 받은 연구수당의 경우 2차년도 과제 수행 중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정산되어 나오게 되는데(퇴직금의 경우 퇴사 시 발생)
인건비 세목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2차년도 과제에서 이 해당분을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도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