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뉴질랜드 뉴스가 아닌 한국 뉴스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한국입국시 백신완료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확인서(PCR)의 경우는..이것은 참..이해가 살짝 안되는 부분인데요.
한국 입국전 10일에서 40일 사이에 covid 19 확진이 되었다가 완치가 되었으면 PCR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백신보다 확진이 된 뒤에 자연치유가 된 항체가 더 완벽하기에 면제까지 되는것 같습니다.
이제 정만 뉴질랜드만 빼고 다들 규제들을 내려놓는 분위기 입니다. 어서 10일 가족격리가 없어지길 희망합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한하여 7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확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국내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노팜·시노백을 맞은 사람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자는 격리 면제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7일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 달성은 했다고 판단한다.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7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도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출발일 기준 10일~40일 전 이내 코로나19가 확진돼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국인 가운데 이같은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항공기 탑승 전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나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서 등 확진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활용한 해외입국자 관리도 지난달 21일 중단됐습니다. 해당 조처로 해외입국자는 공항이나 항만,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시스템)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가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인천공항 검역대에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Q-CODE시스템 시범운영 대상 항공편(5개 항공사 총 48편) 해외입국자에 우선 적용됐는데 이달 전체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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