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법체계가 진실을 밝히지 못해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
그런 사법체계라면 바꿔야 한다
1.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체계를 뒤엎어야 한다
2. 사법체계와 다른 독립된 무언가가 필요하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그들의 말에 대한 반박 내용>>>>>
1. 수사권 기소권 주는 것은 '자력구제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형벌권을 국가가 행사하고 잇는데
'자력구제 금지 원칙'은 개인이 사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직접가서 주먹으로 응징하지 말라라는 뜻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주먹으로 응징하는 행위가 아니다
수사, 기소는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전 단계이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권은 자력구제와 전혀 무관하다
2. 진상조사위에 기소권 수사권 달라는것은 사인소추(=개인이 소추하는 것
즉,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 이므로 사법체계에 맞지 않다?
형사소송법 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검사는 국가 공무원이다
진상조사 위원회에 들어가는 직원은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다
즉, 국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인소추가 아니라 국가 소추이다!
또한 사인소추라도 상관없다
프랑스, 독일같은 영리법계의 오랜 전통은
검사가 안하면 개인이 판사에게 직접 사인 소추하기도 한다
3.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수사권을 가진 적이없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든다?
이것은 수사권의 범위를 경찰이나 검찰로 축소해서 말한 것이다
임금체불이 되면 경찰이 아닌 노동부로 간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노동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약 50개의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이미
자기 업무와 관련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이것 또한 역시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말은 맞지 않다
4.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수 있는 기소독점 주의이다
그런데 진상 조사위에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주는것은 사법체계를 흔든다?
검사는 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다.
검찰청법, 즉 법률에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뿐이다
사법 연수원 졸업한 사람, 변호사 시험 합격후 6개월 수습기간 끝난 사람
이면 검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의 검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도 ,최소한 10년 이상 제직한자,
그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판,검사, 변호사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말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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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가족 측의 법안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4.16 특별법안'
을 기초한 분(이 법안엔 의사자 지정 없다, 특례입합 없다)
2. 김희수 변호사님 발언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서해 훼리호에서 수사검사를 하셨던 분)
1.
4.16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던 과정에
청와대 자료를 봐야겟다, 국방부 레이더에 과연 잠수함이 잡혔는지 어쨌는지 알기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가도 힘들다
왜냐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의 비밀이나 업무상의 비밀이 있을 때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권 있어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수사권이 있어도 진실규명이 힘든데, 수사권 조차 주지 않으면 뭘하라는 건가?
2.
우리나라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다
그런 검사라도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11번이나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 특검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진실 규명의 벽을 넘기가 힘들다
따라서, 최소한 수사권이 보장되야
그나마 진실 옆에 다가갈 수라도 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1) 제가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 진상조사 상임 위원회를 했을때, 조사권 밖에 없었다
정말 힘들었다
장준하 선생님 사건
과연 추락사였냐? 아니면 타살이냐?
장준하 선생님은 그 때 24시간 안기부에서 밀착감시 당했던 사람
안기부 즉 국정원이 자료를 않줬다
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나중에야 부족한 자료만 줌
일부만 자료 줬다는 사실을 힘들게 밝혀냄
그래서 다시 자료 달라고 요청함
그래도 안준다
2) 허원은 일병사건
자살이냐? 타살이냐?
국방부에 아무리 자료를 요청해도 않주더라
조사관에게 국방부의 소속된 자가 공포탄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러면서 결국 자료를 안넘겨줬다
그래서 최소한 수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저는 법률가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을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법조인이나 정부가
말도 안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법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하고 잇다
제가 그들과 토론하면 정말 이길 자신 있다.
법치주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법치주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하는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사회자>
기소권 수사권 준 전례가 없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권 기소권, 재판권까지 있었다
그런 반민특위를 이승만 정권이 강압적으로 해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