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둑~후두둑~’
얼마 전 주말 라운드 때의 일이다. 동반 플레이어 K가 숲 속으로 들어갔다. K는 큰 소리로 외쳤다.
“공 여기 찾았어!”
“칠 수 있겠어? 1벌타 받고 그냥 들고 나오지 그래."
동반자 P가 K에게 이렇게 묻자, K는 “아니야, 그냥 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숲에서 나오지 않았다. K의 연습스윙이 시작됐다. 처음 연습스윙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두세 번째 연습스윙부터는 ‘후드둑’소리가 났다. 백스윙에 걸린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멀리서 보기엔 작은 나뭇가지를 아주 아작 내는 것 같았다.
P는 K의 연습스윙을 지켜보며 “휴~”하고 한숨을 지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봐선 ‘K에게 벌타를 부과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눈치였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일본골프투어(JGTO)에서 있었던 일이다. 허석호는 2002년 3월 JGTO의 시즌 개막전인 도켄코퍼레이션컵에 출전하고 있었다. 첫날 3타를 줄였던 허석호는 둘째 날에도 3타를 더 줄여 중간합계 6언더파 공동 5위로 경기를 마쳤다. 당시 루키로서 투어 데뷔전의 컷을 가볍게 통과했다.
그러나 허석호는 경기 직후 대회본부로부터 “규칙을 위반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했기 때문에 스코어 오기로 실격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허석호는 이날 한 홀 숲 속에서 연습스윙을 하다가 그만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는데 그 장면이 TV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회본부는 그 장면을 살펴본 뒤 ‘의도하는 스윙 구역 개선’으로 간주해 골프규칙 13조 2항에 따라 2벌타를 부과했다. 그러나 허석호는 그 벌타를 가산하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함으로써 실격처리 됐다. 허석호는 “연습스윙 중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시 주말라운드로 돌아오자. P가 “그렇게 나뭇가지를 박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K는 “나뭇잎 몇 장이 떨어졌을 뿐”이라고 능청을 피웠다.
골프규칙 13조 2항은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개선’이 될 경우에는 2벌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습스윙 중 나뭇잎 한 장만 떨어뜨려도 의도하는 스윙 구역 개선에 해당된다.
Q) 비가 내린 이후 나뭇잎에 묻어 있는 물방울을 털어낸 뒤 샷을 해도 스윙 구역 개선에 해당돼 벌타를 받게 될까?
A) 나뭇잎의 가지를 움직여서 물방울을 제거하는 것도 규칙 13조 2항을 위반해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개선한 것이 된다. 설령 나뭇잎의 물방울을 털어내고 실제로 스트로크를 할 때는 처음 의도한 그 나뭇잎으로부터 벗어나 스윙(스윙 구역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2벌타를 받는다(규칙 재정 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