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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기술팀 | 답변일자 | 2015.10.20 | 전화번호 | 02-2182-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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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의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13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판단기준 제135조(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④ 사용전압이 15 kV를 초과하고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71조제2항․제72조․제75조․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전기설비판단기준 제79조(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