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11.1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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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안전운전점수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에 회사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 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③ 피보험자동차에 주행정보(GPS) 수집이 가능한 무선통신형 차량용영상기록장치(이하 ‘커넥티드 블랙박스’라 함)를 장착하고, 수집된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단말기 및 안전운전점수가 아닌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커넥티드 블랙박스가 장착된 경우
③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④ 회사와 제휴한 안전운전점수 제공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수를 말합니다. 1. 자동차제조사 및 커넥티드 블랙박스 제조사 제공 시 : 안전운전점수 확인일 직전 90일 이내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2. 안전운전프로그램 운영회사 제공 시 : 안전운전점수 확인일 직전 6개월 이내 500km 이상 주행한 경우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별 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은 가입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본인인증 포함) 동의를 하는 등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3. 보험료 할인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를 할인해 드립니다. 다만, 안전운전점수가 <용어정의 ①>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할 인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할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의해 이 특별약관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입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 전 가입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교체 후 자동차에 승계하여 드립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 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 위 ‘(1)’ 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 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