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투명거울... 원문보기 글쓴이: 기암
<<2000.12.31. 이전 승합차(10인승이하) 소유자분 !>>
ㅇ 전반기 자동차세 어떻게 납부하셨나요? ㅇ 승합차를 승용차로 납부하지는 않으셨나요? ㅇ 납세액 차이가 매년 2배 이상 이므로 정정 받으시길... ㅇ 매년 2배 이상으로 폐차시까지 계속 높게 납부하셔야 됩니다.
*** 차량등록원부에 2000년1월에 등록된 9인승 승합차를 승용차세로 납부고지되어 2배이상 많이 납부하도록 한다
*** 차량 성능이나 차량가치는 매년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만은 매년 더 높게 납부토록 앞서가는 불합리한 행정
*** 그래도 승합차를 승용차로 전환하는과정에서 매년 특혜를 받고있다고 큰소리를...
*** 매년 경감율이 낮아져(50%-35%-16%로)특혜가 줄어들 뿐이라고...
*** 허허허허...! 특혜라네...! 특혜...! 특혜는 싫고 특혜 보다는 제대로 납부하고 싶다는데 들..!
*** 행정상 기준은 -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람이 출생하면 등록 - 건축물 등기부등본 : 건물 신축하게되면 등기 - 차량등록원부 : 출고차량 구입하게되면 등록
<어이하여 스스로 고치지 아니하고 억울하면 이의 신청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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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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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합 자동차
- 일 반 형: 주목적이 여?운송용인것.일 반 형
-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헌열,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ㅇ 화물자동차
-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려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ㅇ 특수자동차
-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요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 난 형: 고장, 사고 등으로 운해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ㅇ 이륜자동차
- 일 반 형: 자전거로 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위한 것.
- 특 수 형: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기 타 형: 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용어사전 본문
... 미니밴 은 유럽에서는 MPV Multi Purpose Vehicle 라고 불린다
미니밴은 승용차를 기본으로 한 7~9인승 승합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카렌스 트라제 레조 등이 대표적이다
SUV Sports Utility Vehicle 는 각종 스포츠활동 및 이동에 적합한 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우의 무쏘나 현대의...
... 있다 미니밴 유럽에서는 MPV Multi Purpose Vehicle 라고 불린다
미니밴은 승용차를 기본으로 한 7~9인승 승합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카렌스 트라제 레조 등이 대표적이다
SUV Sports Utility Vehicle 안락한 승차감을 특징으로 하는 승용차의 장점과 오프
로드에서의 주행능력 및 다용도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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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허!
ㅇ 새 차를 구입한 후 13년 지나면, 다시 새차를구입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세제
- 차량 말소하기까지는 차가 고물이 되어도 경감율(50%까지만 적용: 감가상각)
최고 50%까지만 적용하므로 나머지 잔존가치(50%)는 영구히 존속
(허허허......! 차를 언제쯤 팔아야 좋을까? 사시구려! )
- 제도적으로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하고 있는 현 자동차 세제
- 철가방 탈을 쓰고 앉아서 자동차 영업이나 해 볼까?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승합차(10인승이하)소유자의 차는 고물이 되어도
자동차세는 매년 올라가야지
ㅇ 잘못된 내용
- 자동차세제가 변경되어 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드시에
. 인원(11인승이상)만 적용하고,
. 제도변경 이전과 시행일 이후를 구분하지 (종전규정에의한다)아니하고
잘못된 납부고지서를 고치지 아니하고 해마다 발행해서 과다 징수한 세금 !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액만 과다 발생하다 보니
<<국민에 허리는 개미허리처럼 휘어저사라져가고 이제 남는 것은 허히띠만이...>>
- 중고차(000. 12. 31 승합차) 구입시 매년 납부하는 세제는 : ????
ㅇ 직무유기시는
- 담당자는 잘못을 인식되었으면 빠른시일 내에 제데로 바로 잡거나,
과다 징수분을 스스로 환급하지 아니하고
어이하여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 하니...
행정서비스 마저도 외국인을 수입해서 대체해야...
출처: 투명거울... 원문보기 글쓴이: 기암
첫댓글 참으로 이래선 않되는것들이 너무많습니다...기암괴석님의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