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품계를 정리해봤습니다. 종친부와 내명부, 잡직, 토관직에 대한 것은 정리되지 않았는데 우선 뼈대 있는 집안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살펴보아야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살펴보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조, 호조와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의 관청이 먼저가 아니라 품계를 정해놓고 그 품계에 맞는 관청을 정한 것입니다. 즉 품계가 먼저이고 관직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함도 품계를 먼저 쓰고 관청과 직책을 나중에 쓰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즉 정헌대부 이조판서 000으로 쓰는 것은 자신의 품계가 정 2품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직책이 이조판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품계는 높은데 직책이 낮을 때는 직책 앞에 '행行', 품계는 낮은데 직책이 높을 경우 직책 앞에 '수守'라고 써 직위와 직책의 다름을 구분하였습니다. 정 2품에 해당하는 자헌대부가 종2품 관직인 사헌부 대사헌을 맡을 때는 자헌대부 행 사헌부대사헌 000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행수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것도 필요하고 조상 무덤의 비석이나 족보를 볼 때 이 분이 어떤 품계까지 갔다는 것을 아는 것도 후손의 자부심을 키우는 데도 중요할 것 같아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는 나는 족보도 없는 쌍놈의 집안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