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2011년 기출)
① 3년 6개월
② 4년
③ 5년
④ 5년 6개월
⑤ 7년 6개월
이 문제에 답은 3번이라는데 해설을 보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A회사의 근무기간이 왜 포함되지 않는 지는 이해했습니다만 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한 B회사의 근무기간은 왜 포함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유의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포함되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공부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할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유 같은 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전 직장(C회사)에서의 사유에만 자발적이지 않으면 전전직장(B회사)이 자발적이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사보법 처음 공부해서 아직 많이 헷갈리네요ㅜㅜ 아시는 분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당..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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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용!! 감사합니다!!
혹시 요 문제 답 아실까요… 저도 글쓴분처럼 이해하고 해설봐도 이해가 안가서 ㅠㅜ 여쭙니다!!
답은 3번이예요! 다른카테고리에 똑같이 올린 게시물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m.cafe.daum.net/keedong/SGE/41555?svc=cafeapp
@억대연봉이노무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