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70이 넘으면 고민은 대부분 건강 문제와 재산 상속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 내 재산은 일생을 두고 쌓아온 삶의 결정체입니다. ‘죽을 때 갖고 갈수 없는데 팍팍
써야지’라고들 쉽게 말하지만, 자식들이 눈에 밟혀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알토란같은 내 재산을 세금도 절약하면서 별 탈 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속의 방법은 유언, 협의 상속, 법정지분 상속의 방법 등이 있고요. 피상속인(부모)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서 협의 상속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상속을 안 하는 경우, 법정지분 상속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요즘 들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넘겨주는 팁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유류분제도를 염두에 두어야 자식들이 싸우지 않을 겁니다.
김고집씨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차남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차남이 워낙 속을 평소에 너무 썩여서였는데, 역시 차남이 가만있지
않았지요. 부친 사망한 이후, 형제들 사이에 재산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김고집씨 재산이 60억원 정도였으니, 차남은 법정지분인 3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형에게 유류분 청구하였습니다.
둘째, 상속과 증여 방식을 선택한 뒤 증여의 시기를 조절하세요.
김조절씨, 73세, 현재 10억원의 상장 주식 보유중이고, 외동딸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증여/상속 어느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공제
금액이 증여공제금액 보다 훨씬 크므로 증여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향후 주식 가격의 변동
여부와 김조절씨의 건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상속개시 전에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마세요.
김처분씨(45세)의 부친은 “시골 땅을 판”현찰을 자식에게 주면서 “땅으로 주면 세금이 많
다고 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현금으로 주면 상속세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
다. 왜냐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처분금액이 고액일 경우 출처 소명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소명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세금 물어야 합니다. 또 10억까지
는 상속세액이 없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증빙자료도 반드시 상속하세요. 저승으로는 전화연락도 안 된답니다.
김통지씨는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사망 6개월 전에 부동산 처분한 20억원의 사용
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서류를 샅샅이 뒤졌으나 20억 중
10억은 소명자료를 찾지 못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할 판입
니다. 따라서 평소 증빙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
양도나 예금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꼭 챙겨 두는 것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상속세 납부자금을 미리 준비해서 상속하세요.
부동산으로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인이 세금 납부여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험금을 상속하도록 준비해 둠으로서 상속인(자식)들이 평소의 자식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유대인 속담에 “부자에게는 자식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이 축복
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주는 자가 공평하게 잘해야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생을 모범적으로 살아 온 부모의 권위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제 미목회 모임 중에 두서없이 꺼낸 이야기입니다. 불참한 친구들도 참고가 될까
해서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나는 물려줄 것이 별 없으니 이것이 마음이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ㅎ
재산이 많은 분은 세금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프겠습니다. 워낙 상속세가 무서워서~
나도 잘 몰랐는데 유류분이라고 있더라고요.
미움 받은 자식들에게는 등불 같은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잘 나누고
부모 사후에도 형제가 잘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교통 정리 잘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총장님 건강하이소^^
오늘도 배움 한가지.
우에 형옥이친구가 내 말 대신 다아 해삣네.(고맙소.)
미목회 친구들 다들 잘계시지요.총장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