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산출근거 |
2014년도 |
2013년도 |
차 액 |
비 고 | |
적 용 시 급 |
정부고시 최저임금 |
5,210 |
4,860 |
350 |
7 .2 % 인상 | |
① 1인당 인건비 등 경비 |
|
|
|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시급 x 월 근로시간 (156.42시간) |
814,950 |
760,200 |
54,750 |
|
연 차 수 당 |
기본급 ∻ 30일 x 15일 ∻ 12월 |
33,960 |
31,680 |
2,280 |
| |
퇴 직 금 |
평균임금(기본급+연차수당) ∻ 12월 |
70,740 |
65,990 |
4,750 |
| |
소 계 (1) |
|
919,650 |
857,870 |
61,780 |
| |
급 여 성 경 비 |
국 민 연 금 |
(기본급+연차수당) x 4.50% |
38,200 |
35,630 |
2,570 |
60세 이상 제외 |
건강보험료 |
(기본급+연차수당) x 2.995% |
25,430 |
23,720 |
1,710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3.275% |
830 |
780 |
50 |
| |
고용보험료 |
(기본급+연차수당) x 0.65% |
5,520 |
5,150 |
370 |
65세 이상 제외 | |
산재보험료 |
(기본급+연차수당) x 1.44% |
12,220 |
11,400 |
820 |
| |
피 복 비 |
1인 70천원 ∻ 12월 |
5,840 |
5,840 |
- |
연 2회 지급 | |
체력단련비 |
1인 연 180천원 ∻ 12월 |
15,000 |
15,000 |
- |
| |
반장 등 수당 |
(반장100천원+기타340천원) ∻17명 |
25,880 |
25,880 |
- |
| |
소 모 품 비 |
청소용품 등 (390,600천원 ∻ 17명) |
22,980 |
22,980 |
- |
| |
기 타 | ||||||
소 계 (2) |
|
151,900 |
146,380 |
5,520 |
| |
계 |
|
1,071,550 |
1,009,030 |
67,300 |
| |
② 1인당 일반관리비 |
|
|
|
| ||
공 과 잡 비 |
인건비 등 경비의 3% |
32,140 |
30,270 |
1,870 |
| |
기 업 이 윤 |
인건비 등 경비 + 공과잡비 x 3% |
33,110 |
31,180 |
27,870 |
| |
계 |
|
65,250 |
61,450 |
29,740 |
| |
|
|
|
|
|
| |
③ 1인당 월용역비 |
① + ② |
1,136,800 |
1,070,480 |
66,320 |
| |
※ 근로시간 내역 |
|
|
|
| ||
근 무 |
평 일 |
09:00 ~ 16:00 |
9.00 |
9.00 |
|
|
토요일 |
09:00 ~ 12:00 |
3.00 |
3.00 |
|
| |
휴 게 시 간 |
중식시간(평일) |
|
1.00 |
1.00 |
|
|
오전휴게(평일) |
|
|
|
|
| |
오후휴게(평일) |
|
0.50 |
0.50 |
|
| |
오전휴게(토요) |
|
|
|
|
| |
실 근 로 |
평일 실근로 |
|
7.50 |
7.50 |
|
|
토요 실근로 |
|
3.00 |
3.00 |
|
| |
월 근로시간 |
|
156.5 |
156.5 |
|
|
[청소용역 원가계산서(남)]
구 분 |
산출근거 |
2014년도 |
2013년도 |
차 액 |
비 고 | |
적 용 시 급 |
정부고시 최저임금 |
5,210 |
4,860 |
|
6.1% 인상 | |
① 1인당 인건비 등 경비 |
|
|
|
| ||
직 접 노 무 비 |
기본급 |
시급 x 월 근로시간 (169.46시간) |
882,890 |
823,580 |
|
|
연 차 수 당 |
기본급 ∻ 30일 x 15일 ∻ 12월 |
36,780 |
34,320 |
|
| |
퇴 직 금 |
평균임금(기본급+연차수당) ∻ 12월 |
76,640 |
71,490 |
|
| |
소 계 (1) |
|
996,310 |
929,390 |
|
| |
급 여 성 경 비 |
국 민 연 금 |
(기본급+연차수당) x 4.50% |
41,380 |
38,600 |
|
60세 이상 제외 |
건강보험료 |
(기본급+연차수당) x 2.995% |
27,540 |
25,700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3.275% |
900 |
840 |
|
| |
고용보험료 |
(기본급+연차수당) x 0.65% |
5,980 |
5,580 |
|
65세 이상 제외 | |
산재보험료 |
(기본급+연차수당) x 1.44% |
13,240 |
12,350 |
|
| |
피 복 비 |
|
|
|
| ||
체력단련비 |
|
|
|
|
| |
반장 등 수당 |
|
|
|
|
| |
기 타 |
소 모 품 비 |
|
|
|
|
|
소 계 (2) |
|
89,040 |
83,070 |
|
| |
계 |
|
1,085,350 |
1,012,460 |
|
| |
② 1인당 일반관리비 |
|
|
|
| ||
공 과 잡 비 |
인건비의 3% |
32,560 |
30,370 |
|
| |
기 업 이 윤 |
인건비 등 경비 + 공과잡비 x 3% |
33,540 |
31,280 |
|
| |
계 |
|
66,100 |
61,650 |
|
| |
③ 1인당 월용역비 |
|
|
|
|
| |
③ 1인당 월용역비 |
① + ② |
1,154,450 |
1,074,110 |
77,340 |
| |
※ 근로시간 내역 |
|
|
|
| ||
근 무 |
평 일 |
09:00 ~ 16:00 |
9.00 |
9.00 |
|
|
토요일 |
09:00 ~ 12:00 |
3.00 |
3.00 |
|
| |
휴 게 시 간 |
중식시간(평일) |
|
1.00 |
1.00 |
|
|
오전휴게(평일) |
|
|
|
|
| |
오후휴게(평일) |
|
|
|
|
| |
오전휴게(토요) |
|
|
|
|
| |
실 근 로 |
평일 실근로 |
|
8.00 |
8.00 |
|
|
토요 실근로 |
|
3.00 |
3.00 |
|
| |
월 근로시간 |
|
169.46 |
169.46 |
|
|
[월 청소용역 원가(여16 +남1)]
구 분 |
2014년 |
2013년 |
차 액 |
비 고 | ||
여 자 |
1인 원가 |
|
(1,136,800) |
(1,070,480) |
66,320 |
|
총 원가 |
16명 |
18,188,800 |
17,127,680 |
1,061,120 |
| |
남자 원가 |
1명 |
1,151,450 |
1,074,110 |
77,340 |
| |
월간 총 용역비 |
|
19,325,600 |
18,198,160 |
1,127,440 |
|
[월 청소용역 인건비 원가(여16 +남1)]
구 분 |
2014년 |
2013년 |
차 액 |
비 고 | ||
여 자 |
1인 원가 |
|
(1,001,850) |
(945,170) |
56,680 |
<제외항목>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소모품비, 공과잡비, 기업이윤 |
총 원가 |
16명 |
16,029,600 |
15,122,720 |
906,880 | ||
남자 원가 |
1명 |
1,085,350 |
1,011,460 |
73,890 | ||
월간 총 용역비 |
|
17,031,450 |
16,067,890 |
963,560 |
6.1% 인상 |
[월 인건비 원가 비교]
구 분 |
2014년 |
2013년 |
차 액 |
비 고 |
원가계산 금액 ① |
17,031,450 |
16,067,890 |
963,560 |
|
업체제출 견적금액 ② |
17,830,645 |
16,934,592 |
896,053 |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포함 (794,166원) |
차 액 ① - ② |
+799,195 |
+ 866,702 |
- 67,507 |
|
<인건비 비교 결과>
1. 인건비 인상율 : 최저임금 인상율(6.1%)과 동일
2.업체 제시금액
- 2014년 :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제외시 원가계산 금액과 일치
- 2013년 :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합계액 72,536원 차이 발생
3. 업체 인상금 요구액 : 원가계산 금액보다 67,507원 적음
<검토의견>
1. 업체금액은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부여(여 1.5시간, 남 1시간)를 조건으로 한 금액이므로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 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금액 산출근거 요청
2.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제외 연령대 인원수를 파악하여 용역비에서 제외 요청 (월 약 75만원)
3. 급여지급 금액이 업체 제출금액과 맞는지 확인을 위하여 청소원 급여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요청
4. 최저임금 계산 대상이 아닌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는 인상대상에서 제외 요청 (
5. 입대의 회의자료(심의안건 내용) 확인 : 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시 상호 협의하여 인상분 지급여부를 결정”이란 단서에 의거 입대의 심의안건 제안시 협의가 가능한 모든방안들을 (예: “제1안 용역금액 인상” “제2안 용역비 인상없이 휴게시간 30분 추가 부여” “제3안 용역비 인상없이 근무시간 1일 30분 단축” 등)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안건 제안자의 잘못이 있고 업체도 계약 종료전에 용역금
액 인상 뿐만 아니라 “제2안” “제3안”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