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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명칭 |
보상내용 |
비 고 | |
의무 가입 |
아파트화재보험 |
화재, 태풍, 수해 등 피해 |
법, 관리규약 | |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
놀이터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임의 가입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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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배상책임보험 |
승강기 운행에따른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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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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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누출손해담보 |
스프링클러 누수에따른 가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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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배상책임보험 |
단지내 시설물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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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
헬스장, 수영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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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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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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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배상책임보험
ㅇ 내 용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 사용 용도에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ㅇ 가입대상
모든 형태의 시설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기업 및 영업업체가 가입대상이며 영업 업종별로 다양한 보험종류가 있음
ㅇ 종류 예시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가스시설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운동시설배상책임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 등
4.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7”의 보상한도액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됨
* 일반적인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사고당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액(1사고당 무한)을 만족하지 못해 놀이시설배상보험에 가입
5. 아파트에서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보험사에서 개발한지 얼마 안되는 보험으로 적은 보험료로 아파트의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입주민 배상요구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관리자(입대의, 관리주체)에게 필요
⋅지하주차장 낙수 피해차량 ⋅지하주자장 시설물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계단, 현관앞 미끄러짐 사고 ⋅보도블럭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
⋅보도블럭 파손에 걸려 넘어짐 ⋅아파트 옥상, 벽면 부착물 낙하
6. 기타사항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아파트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화재보험과 각종 영업배상보험을 묶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음
첫댓글 정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