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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원노조대표자는 단협체결 권한을 가지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췌된 일부 조문을 가지고 해당 선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2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으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1교시 노동법2 39번(혹은 전체 1교시 중 79번)
법령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 20220610
조문은 제6조1항
https://www.q-net.or.kr/anc003.do?id=anc00301&gSite=L&gI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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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따옴표 안의 내용 복붙하셔도 좋습니다
첫댓글 법률 조문 오류인데 .. 무조건 복수정답 인정되겠죠?
오류인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인정이 되려면 힘이 모여야죠!많은 분들이 이의신청해주시면 가능성이 높아지지않을까요!
인정되면 답이 몇 번이에요? 본문 복붙하면 되나요
2번 5번이 되겠죠?본문 복붙하셔도 되고 관련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헐 이거 2번만 보고 답이라서 바로 마킹했는데 ㅋㅋㅋ
이의제기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붕붕 네네 문제가 참...그렇네요....🥲
@책먹는오리 ㅠ안그래도 어려웠는데 이런 걸로 장난질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어렵게 꼬다보니 오류많은듯
저도 79번 그렇게 생각해서 2번 했어요ㅠㅠ
이의제기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