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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의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자유게시판 136921에 제33회 노동법2 복수정답 가능성에 대한 해설 총평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 하고 오셨다고 호흥을 해 주셨네요. 강의 중에 여러번 강조했지만, 객관식 문제는 보다 확실한 정답이 있는 한 쉽게 이의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초긴장 상태에서 5지선다 중에 위쪽 예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예문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문제제기한 2문제 중 43번 보다는 79번이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3번은 예문 2번이 내용을 몰라도 감각적으로 답인가 하면서 찍을 수 있는 뉘앙스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의제기는 한분이라도 더 해주셔야 그나마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련 내용 강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공유드립니다.
https://youtu.be/88c8MrOsRwQ?si=nsntLo9kb5_IcbiX
https://cafe.daum.net/keedong/2m1L/136921
첫댓글 감사합니다!79번 부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