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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기 즐짠 연말정산
안개비가.. 추천 0 조회 648 17.03.09 19: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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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10 10:03

    첫댓글 아니요 대학등록금을 카드결제시 교육비공제는 되는데 신용카드공제는 안됩니다.
    의료비는 카드결제시 둘다 되지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카드결제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안되요~~~~

  • 작성자 17.03.11 11:17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현근무지옆에 있는 소득세 금액이 제가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인건지 궁금해요.

  • 17.03.11 12:07

    @안개비가.. 납부한소득세를 환급받을려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포함) 연금저축 기부금 퇴직연금(적립식IRP) 등등 받은급여를 어떻게 쓰셨나에 따라 전액환급받을수있고 일부환급이거나 납부할수있기때문에
    소득세를 환급받고싶으시면 적절하게 쓰시면 될거 같은데요...

  • 작성자 17.03.11 12:25

    @평범한일상 답변 넘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년 연말정산은 꽉 채워서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즐건 주말 보내세요~~^^

  • 작성자 17.03.10 10:57

    그렇군요. 주위에서 된다안된다 얘기가 많아서 희망을 갖고 여쭤본건데 실앙이네요..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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