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이 아파트 상가 출입문에 화단 조성한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인정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가 출입문 앞에 화단을 조성해 영업을 방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아파트 상가 출입문 앞에 대리석 화단을 조성해 손님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아파트 상가 앞에 화단이 설치돼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식당 출입문 앞에 40cm 높이의 대리석 화단을 조성해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집행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상가 출입문 부분은 이동식 나무 화단이 없어진 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외부 출입문 외 다른 출입문은 없었다”며 “2018년 3월 피고인 B씨가 식당 앞에 화단을 조성한 후 식당을 운영하는 C씨가 이 화단 높이를 사람이 통행 가능하도록 공사했고 피고인 B씨가 그해 5월 상가 출입문 앞에 다시 화단을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B씨의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했다.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B씨는 “관리소장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 C씨에게 오히려 화단 복구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줬다”며 “이미 2개월 전부터 공사 시행 사실을 C씨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입주자 전체를 대신해 회의 결의에 따라 화단을 설치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도 2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C씨에게 화단 공사 시행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C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미리 알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단을 설치하는 것은 C씨의 식당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며 B씨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식당 내부 복도 쪽으로 출입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상 식당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분명하게 발생했다”며 “피고인 B씨가 이를 인식하고 화단공사를 한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C씨의 식당 앞에 있던 화단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던 것이었고 그에 대해 C씨 식당이 개업하기 전에는 누구도 별달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B씨는 화단 설치 시 C씨가 사실상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B씨의 화단 설치 행위는 C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C씨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화단 설치는 당장 식당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다는 효과만 있을 뿐 어떤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화단 설치가 정당행위라는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경비업무 불량이유로 계약 해지 법원
부산지법 확정 결정
☞ “노무도급·위임 둘다 민법상 계약 해지 가능”
● 계약해지 판단 전 = 가처분으로 경비업체 변경 = 아파트에 혼란만 가중
아파트 경비용역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비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업무 방해 행위 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경비용역계약의 성격을 노무도급, 위임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상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A아파트 전 경비용역업체 B사가 "대표회의는 경비용역도급계약 유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B사가 A아파트 내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4년간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 계약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의 경비용역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사에 경비용역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B사는 “경비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일이 없고 대표회의의 주장 사유는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표회의는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등 B사의 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 유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대표회의에 대해 B사의 경비업무 방해 금지, 경비용역 대금 임시 지급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설령 B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의 성격을 노무도급 또는 위임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민법 제673조 또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B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C사와 경비용역업체인 D사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돼 D사가 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안인 경비용역 도급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B사와 대표회의 간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으로 경비용역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 아파트 경비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경비 업무의 특성상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반면 계약에 따른 잔여 계약 기간 동안 B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또는 이 사건 해지 통보로 인해 B사가 입은 손해액 등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B사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아파트 동대표는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질의: 동대표 선출 공개투표 여부동대표 선출 시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투표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동대표 선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공개투표 안돼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동대표 선출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하며, 공개투표를 선출할 수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10.><국토교통부 제공>
2.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제목 :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코로나 19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9.12.13. 개정)』을 참고하여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재정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하기 위한
세대 방문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3. 당초 개정시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고자 하오니 입주민의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개정시한 : 준칙 공포일로부터 90일(2020.3.12.)
○ 변경 개정시한 : 90일 연기(2020.6.10.)
- 붙임 :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발췌문 1부. 끝.
- 첨부파일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발췌문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12.13. 고시 제2019-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