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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박근혜님 안녕하십니까? 김선출 올림 010-3660-9467
많이 억울하시지요?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 억울한 심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당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은 죄들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한 것입니다.
박근혜는 10살에 박정희가 5.16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아서 18년 동안이나 독재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박정희에게서 직접 정치를 배웠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한 박근혜는 정치나 법을 공부한 적이 없고 오직 지 애비 박정희가 했던 독재정치만을 보고 배웠기에 박근혜의 머리 속에는 오직 박정희의 악독한 독재정치만 있기에 박정희의 독재정치가 박근혜의 모범이고 규범이고 기준이고 잣대인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에 비하여 자기의 죄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에 억울하고 완전히 역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 박정희는 온갖 죄를 짓고도 우리 국민 누구도 감히 지적을 못했죠. 그래서 마음대로 독재를 18년이나 했지요. 김재규의사님이 아니었다면 당신 아버지는 지금도 대통령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도저히 대통령직이 어렵거나 수명을 다해 대통령직을 그만 두는 상황이 오면 당신이나 박근령 박지만 등에게 대를 이어 대통령을 하게끔 그런 헌법과 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집안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대통령을 이어서 했을 것입니다.
한 강도가 강도로 현금 1천만원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당한 집은 온갖 부정과 부패 탈법 위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이 수조원이 넘은 사람으로 1천만원은 신경 조차도 쓰지 않은 돈입니다.
강도는 그 돈을 자기의 사익에 사용하지 않고 집이 없어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먹이고, 몸이 아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비로 대주어 생명을 살리고 또 자기의 돈도 수없이 많은 착한 일에 사용하여 선한 일을 수천 수만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강도 사건을 수사하여 이 강도를 잡아서 구속하니 이 강도는 강도짓은 딱 한번 했고 그 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무죄로 석방해 달라고 하였지만 형사는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강도가 비록 나중에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하여 형량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초적으로 강도의 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 다닙니다.
혹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죄인가요?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입니다.
이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이완용 등 을사5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의 수괴도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가 세계사와 한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여적죄를 범하고 또 반란죄의 수괴가 된 사람은 온 지구상에 박정희 한 사람 뿐이더군요. 박정희는 일본천황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대한민국 독립군을 죽이는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매국노들은 자청하여 매국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군의 총칼의 위협에 생명을 구걸하려고 할 수 없이 을사조약에 찬성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여적죄를 범했다. 1917년 11월 14일 출생한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공립보통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다가 출세를 위해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했으나 일차 탈락하고 군관학교에 들어 가려면 16세에서 19세까지만 가능한데 박정희는 23세여서 불가능하여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다. (전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는 혈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일본어 신문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박정희는 특별하게 규정을 어기고 입학이 되어 일본군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을 죽였다. 이완용 보다도 더 악질적인 여적죄를 지은 것이다.
해방후에 박정희는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빨갱이였습니다. 남로당에 가입하여 할동했던 죄로 박정희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동료들을 고자질하여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4.19의거로 이승만대통령이 물러나고 윤보선은 결국 신·구파의 협상에 의해 1960년 8월 12일 실시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259석 중 208표를 얻는 압도적 득표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張勉)을 총리로 지명하였다. 이후 1년도 아닌 9개월도 못되어 박정희는 5.16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문에 정권을 못잡고 12년만에 겨우 정권을 잡아서 이제 조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가 혼란하다고 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혼란하였다. 바로 무기로 중무장한 갱단들이 온갖 약탈 살인 방화를 일삼는 것이 미국의 역사인 것을 서부영화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의 많은 장군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혼란을 핑계로 군사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라가 혼란해도 군인은 휴전선을 지켜야 한다. 군인이 휴전선을 버리고 정권을 잡으러 청와대로 총질을 하여 반란하는 군인이 박정희 말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끼리 내전이 되어 결국 북한에게 어부지리로 먹히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야가 협치를 못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군사반란 때문이다. 여기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선거 비용을 써 가면서 선거에 당선되어 겨우 정권을 잡고 장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으니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기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는 1954년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제4대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데 이어 2차례 더 낙선했으며, 1961년 5월 14일 4번째로 도전한 제5대 민의원 보궐선거(강원도 인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이틀 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국회가 강제해산되는 바람에 의원등록조차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정희와 그 졸개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을 고향인 목포에서 3번이나 낙선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겨우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만에 국회의원 뱃지를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이 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박정희가 망해야 억울하게 빼앗긴 정권을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박정희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에 뭔가 획기적인 성공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니 민주당을 억압하여 독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고 빼앗긴 적이 없었기에 협치와 경쟁을 사이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은 또 다시 전두환에게 군사반란을 당하여 정계에서 쫓겨나고 감옥 생활까지 하여 군사반란의 피해를 두 번씩이나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 5.16 군사반란으로 군사반란 세력이 다져놓은 기반과 박정희의 후광으로 그 후손과 그 후배들이 장장 46년 간을 집권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9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이다. 그리고 군사반란 세력인 김종필의 도움을 받고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이라고 아부하여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도 절반이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이다. 따라서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 기간은 총 51년이나 되고, 순수한 민간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5년에 불과하다.
박정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우리 나라를 미국보다도 더 잘사는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의 3번의 사형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박정희는 3번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가 18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알려진 죄악만도 엄청납니다. 그런 그가 18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경제를 발전 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죄를 말하지 않고 영웅 또는 반신반인으로 우상화한다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에서 강도가 1번의 강도짓으로 그 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박정희는 3번의 사형죄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의 강도도 강도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 형벌을 받고 출소한 후에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묻지는 않지만 그 후에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군사반란 후에 정치는 민간에 이양하고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이므로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이 된다. 두 번을 해먹고 더 해먹고 싶어서 이제 딱 한번만 더하고 더 이상 안할테니 3선개헌을 하자고 해서 3선개헌을 통해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약속도 어기고 영원히 종신토록 할 수 있도록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장 44절)
유신헌법은 오직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의 헌법이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악날한 독재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연임제한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통일주체대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을 체육관에 모아서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여 선거를 했는데 100%의 득표율로 당성이 되었다. 두 번이나 100%로 당선되었다.
1978년 당선 제9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1972년 당선 제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1971년 당선 제7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53.2%
1967년 당선 제6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51.4%
1963년 당선 제5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46.6%
이런 선거는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선거이다.
유신헌법 제1조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헌헌법이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신헌법 직전 헌법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두환 헌법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에서 보듯이 모든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공화국을 독재국가로 운영한 나쁜놈이다.
그런데 2항은 유신헌법만이 국민의 주권행사를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한다고 국민주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였다. 이른바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국회의원이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비하여 유정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박정희가 추천하여 말 잘 들으면 또 다시 추천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추천하기 위해서 임기를 선출직 국회의원의 절반인 3년으로 한 것이다.
유신 헌법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1/3을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로 뽑아서 국회의 1/3은 이미 박정희 수족으로 채워지고,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여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국히의원의 과반수 넘은 국회의원을 확보하여 국회의 2/3 이상을 여당의원으로 확보하여 국회를 박정희의 노예이자 거수기로 전락 시켰다. 따라서 박정희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또 긴급조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헌법적으로 사법권까지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독재를 하였다. 긴급조치는 사법까지 할 수 있고 또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유신헌법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령됐던 주요 긴급조치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의 시작.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효력 정지 등 담은 4개 항의 특별선언 발표
-1974년 1월8일긴급조치 제1·제2호 공포. 헌법 부정·반대·개정·폐지 주장 등 일절 금지. 위반시 영장 없는 체포·구속·압수·수색 가능.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실시.
-1974년 1월14일 긴급조치 3호 공포.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통행세 등 감면.
-1974년 4월3일긴급조치 제4호 공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가입·활동 등 모든 행위 금지.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농성 등 일절 금지. 위반자는 최고 사형.
-1975년 4월8일긴급조치 제7호 공포. 고려대에 대한 휴교와 교내 집회·시위 일절 금지.
-1975년 5월13일 긴급조치 제9호 공포.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 일절 금지. 이 조치에 따른 명령·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1979년 12월8일 최규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해제
금지서적이나 금지곡을 지정하여 책도 마음대로 못 보고 노래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했다.
금지곡으로
김추자 거짓말이야
이미자 동백아가씨
이금희 키다리 미스터 김
배호 0시의 이별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주제곡
송창식 왜불러, 고래사냥
기타는 퇴폐적이라면서 기타를 압수
양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김정미 바람
신중현과 엽전들 미인(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장희 그건 너
김민기 아침이슬
한 대수 행복의 나라로
‘그건너’‘아침이슬’‘고래사냥’‘미인’‘왜불러’‘거짓말이야’ 등 400여곡이 금지곡으로 지정돼 퇴출됐다. 심지어 외국 팝송인 발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Blowing in the wind) 등도 금지됐다. 대신 박정희 유신체제는 ’건전가요‘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블랙리스트는 박정희가 원조다. 수 많은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탄압하고 취직도 막았다. 온갖 불이익을 주어 사회에서 퇴출시켜 버렸다.
여적죄와 군사반란 수괴인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고향 사람이자 박정희의 최대 수혜자 김재규의사에게 총살 당했는데, 76년 전 1909년 10월 26일 침략원흉 이토오히로부미는 안중근의사님께 총살 당했죠.
박상희 육영수 박정희 세 사람이나 총살을 당했더군요.
박정희는 18놈이
18년 독재를 했고,
박근혜는 18년 공주생활을 했고,
18년 은둔생활을 했고,
18년 정치생활을 했고,
18대 대통령을 해서
이상하게도 18(씹팔)하고 인연이 많더군요.
박정희는 마음에 드는 예쁘고 젊은 자기 딸 박근혜 보다 어린 여대생이나 연예인들을 강제로 불러서 술파티를 비롯한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궁정동 안가에서 총살 당했죠. 그 자리에도 심수봉과 다른 여자가 있었죠.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차지철이 박정희에게 캄보디아처럼 2-3백만명만 죽이면 조용해진다고 하여 박정희는 차지철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만약 김재규의사께서 박정희와 차지철을 총살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2-3백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박정희의 군사반란을 전두환이 배워서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박정희 처럼 직접선거를 막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게하였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 직선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였는데, 나는 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가 받은 서명자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고 신기하 전 국회의원께서 말씀 하셨다. 서명을 받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수없이 끌려 다녔다. 나는 헌법과 청원법을 근거로 들어서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한번은 서명을 받다가 형사들에게 끌려가서 경찰서 정보과에 갔는데, 당시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시험시간이 다가오자 형사들에게 사정사정하여 정보과장의 2시간 허락을 받고 나와서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을 보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민주화동우회 사무실에 갔는데 회원들이 나에게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경찰서로 갔더니 형사들과 정보과장이 모두들 놀라워 했다. 여태 나갔다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 온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훈방으로 보내줘서 집으로 왔다.
한 번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는데 어떤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나를 따라 오라고 해서 따라 갔는데, 용산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파출소 경찰들에게 자기는 철도청 계장이라고 하면서 서명운동을 한 나를 구속해 달라고 하고 갔다. 경찰들은 나를 경찰 백차에 태우고 용산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정보과에 가서 형사들에게 나는 서명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으로 헌법과 청원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헌법 (현행헌법에는 제26조에 있다.)
제25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들과 정보과장이 내 말을 듣고 법조문을 확인해 보고 나를 보내 주었다. 그 후 또 다시 지하철 객차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나를 끌고 용산파출소를 거쳐 용산경찰서에 갔는데 그 때가 저녁 7시쯤이어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는 3명의 형사만 있었고 정보과장과 다른 형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었다.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자기는 안기부(전 중앙정보부, 현 국가정보원) 요원이라고 하면서 나를 처벌하라고 하니 형사들이 이 학생은 전번에도 잡혀 왔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서 보내줬다고 하니 안기부 요원은 빨리 정보과장 나오라고 하니 얼마 후에 정보과장이 왔다. 그 안기부 요원은 나이가 20여살도 더 많아 보이는 정보과장에게 반말로 철도법 89조로 나를 처벌하라고 명령을 하니 정보과장은 그제서야 대법전을 펴서 철도법 89조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89조 (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등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등의 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결국 저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께서 저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구류3일을 선고하여 저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를 살고 있는데, 제가 거래하던 은행 여직원이 신문에 난 제 기사를 보고 저희 집에 연락을 하여 저희 가족이 면회를 왔었죠.
나중에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수석 졸업자는 무시험으로 특별채용이 되는데 저는 수석졸업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취업 길이 완전히 막혔다가 나중에 민주화 된 이후에 블랙리스트가 없어져서 취업을 하게 되었지요.
박정희는 3선금지 조항을 억지로 개정하여 3번째 대통령을 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6년제 종신대통령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어 체육관 선거를 통해 단독 출마하여 100%로 당선되는 독재를 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자.
초대 대통령 위싱턴은 두 번의 임기 8년을 마치고 미국 헌법은 3선제한 규정이 없기에 3선을 할 수도 있었고 국민들이 3선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낙향하였다. 이는 미국 대통령들에게 전통이 되어 모두 1선이나 2선만 하고 3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일하게 4선에 당선되었으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급사했다. 1944년 1월 이후 건강이 악화일로에 있었다. 얄타에서 돌아온 루스벨트는 앉은 채로 의회연설을 마쳤고 1945년 4월 12일 휴양차 머물던 웜스프링스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부통령인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어 전후와 한국전쟁을 처리했는데 잘못된 것이 많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소련의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많이 밀리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미국은 1951년에야 수정헌법 제22조에 대통령직 재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급사하자 미국 국민들의 충격은 너무도 커서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후보자 중에 건강이 약해 보이는 후보는 낙선되고 말았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나 경제분야에서 약하다는 여론 때문에 무역적자를 완화해보려고 많은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방문 첫날 저녁 만찬에서 쓰러져서 아내 낸시여사의 무릎에 누워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뉴스로 알려지고, 일본과 아무런 회담도 못하고 급거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다. 미국 국민들은 깜짝 놀랐고 그 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은 반바지 차림으로 조깅하는 모습을 자주 방송에 내 보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후에 있었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건강 문제가 화두가 되어 김영삼 후보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면서 조깅하는 모습을 늘 보여서 건강을 과시하자 김대중 후보쪽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스스로 자기 머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아령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주영 후보는 수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결국 조깅하는 김영삼 후보가 당선 되었다.
이번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선거에서도 힐러리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은 힐러리가 패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미국은 3선금지 조항이 없어도 3선 이상을 한 사람은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4선에 당선된 루스벨트 외에는 없었는데, 박정희는 3선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법을 억지로 강제로 개정하여 억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1962년 헌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969년 헌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개정 1969.10.21>
3번까지만 할 수 있는 헌법을 박정희는 임기도 6년으로 늘리고 종신토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단독 출마하여 100%로 당선되었다.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다는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서 오직 박정희만 평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 온 우주에서 박정희 만큼 욕심이 많은 놈은 보지 못했다. 아예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1인 독재국가다.”라고 규정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으니 박정희는 민주공화국의 뜻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 스럽다.
인터넷 다음에서 634조를 검색해 보세요.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박정희 비자금 634조 검색하면 관련 문건들이 많이 나오네요
주월 파병 사령관의 양심선언
전에도 애기 햇지만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전투 수당을 정부가 삥땅쳐서
그돈을 박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모아 두엇다
그돈이 대략 300억달러 그걸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634조 정도
총맞고 죽은후 청와대 금고를 열어 보니 비자금이 9억 그중에서 6억은 박 근혜가 가져가고 지금 환산하면 몇백억 당시 아파트 가격이 몇백만원 하던 시대니까
27살의 박을 데리고 스위스 가서 전두환이 그 돈을 꿀꺽 햇을거로 추정 한다
노무현 1억짜리 시계는 개거품 무는 사람들이 왜 박정희 비자금 몇백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지가 궁금할때가 많다
노무현은 선물을 받은거고 이걸 뇌물로 볼수도 잇다 근데 박정희 비자금은 선물이 아니라 거의 강탈 아니면 삥땅이라는게 죄질이 더 무겁다
여기서 비자금 전부가 전두환에게 다 갓는지 박근혜에게 조금 나누어 주엇는지는 모르겟다아
비자금에 대한 믿을만한 증언은 프레이저 소위원회 청문회
검찰도 수사 않하는 비자금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겠는가? 미국 국가기밀이 해제 될때 그때 한국 관련 문건들이 나오면 그때에 되서야 확인해서 아는거지
미국 하원의원이 박에 대한 비자금 청문회 내용
중앙정보부장 출신인 김형욱이 청문회에서 박의 비자금이 100조에 달할거라고 애기함
이후락 아들 이동훈씨도 그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자기 아버지 이후락이 하다가 실각해서
다른 사람이 관리 햇을거라고 증언
당시 떨거지들도 1억달러 정도 자기들끼리 해먹엇다고도 하고 비자금 축적햇다고도 한다
오늘 뉴스에 최순실 비자금이 10조원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뉴스에 나옴
다행인것은 한국 검찰이 찾은게 아니라 독일 사정기관이 찾아내서 지금도 열심히 수사중이라고 함
경제를 살리자는것들이 그돈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하고 꼬불쳐 둘 생각만 하니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이상한거지요
오로지 출세하고자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동료들을 배신한 기회주의자 박정희
박정희보다 한국 현대사에서 낯빛을 자주 바꾼 이도 드물죠. 소설 ‘꺼삐란 리’의 주인공보다 더합니다. 무려 네 번이나 변신을 하죠. 먼저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것, 해방 직후에 광복군에 들어간 것, 셋째로 남로당에 가담한 것,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이후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함으로써 살아남은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데 옛 모습만을 붙들고 늘어질 이윤 없죠. ‘오직 정희’를 부르짖는 이들처럼 지난날에 사로잡힌 꼴은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박정희는 시대흐름이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오로지 출세하고자 변신을 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자주 꼬였기 때문에 박정희는 잦은 변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기회주의자의 본이라 할 수 있네요.
일제는 군대가 주축이 된 군국주의 정치체제였습니다. 일황도 공식행사에선 늘 군복을 입었고, 내각의 총리나 대신들 모두 현역 군인들이었죠. 한마디로 군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회주의자 박정희도 군인이 되고 싶었죠. 나이가 많아 일본육사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나이제한이 조금 널널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고자 진충보국멸사봉공이라는 혈서까지 씁니다. 이렇게 애 쓴 끝에 3수만에 만주군관학교에 합격합니다.
일본 천황의 부하가 되어 출세를 하려던 박정희는 끝내 황국장교가 되지만 일본의 처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일본 군국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려한 박정희에게 조선의 독립은 달가운 일이 아니죠. 일제가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박정희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온 몸을 다 바쳐서 ‘진충보국’하려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조국(일제)이 무너지다니……
만주의 서쪽 변두리 열하성에 있는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선배 상위 신현준과 중위 이주일과 북경으로 갑니다. 임시정부는 일본군에 있던 10만 여명의 조선군 장병들을 광복군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당시 3개 지대를 갖고 있던 광복군에 7개의 잠편지대(暫編支隊)를 더해서 각 1만 명씩 하는 사단 10개의 지대를 만들려 했죠.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 국군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임시정부만의 바람이었을 뿐, 중국국민당과 연합군은 광복군이 강해지는 걸 결코 바라지 않았죠.
황군장교 박정희 소위
황군 장교였던 박정희가 광복군이 된 것은 이런 혼란스러울 때였죠. 어떤 이들은 박정희가 마치 일제가 망하기 전에 광복군이나 비밀항일결사로 활동한 것처럼 얘기하나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박정희와 같이 근무한 신현준은 광복군의 존재를 해방 이전에는 알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박정희가 황국장교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박정희를 꾸미려 했죠.
박정희가 해방 이후 광복군에 들어간 것은 광복군의 이념이나 정신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국제 정세에 어두운 박정희로서는 광복군이 해방 이후 국내에서 크게 힘을 쓸 거라 보았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광복군이 된 것 뿐이죠. 독립군의 적이었던 박정희가 광복군이 되어 한국에 돌아옵니다.
황군장교, 광복군, 남로당 프라치까지
황국장교에 이어 광복군도 박정희에겐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죠. 미국은 임시정부의 민족주의 성향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막고자 임시정부에게 등을 돌렸으니까요. 임시정부의 간부들은 조용히 귀국해야 했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가족들과 광복군은 돌아오자마자 미군들이 뿌려대는 살충제 DDT 가루를 온 몸에 맞으며 난민수용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박정희도 광복군 경력이 출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가 귀국한 뒤 임시정부나 광복군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는 1946년 9월24일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교를 합니다. 만주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죠. 또 인생의 갈림길, 입학을 한지 10일도 못 되어 대구를 중심으로 10월인민항쟁이 일어납니다.
박정희가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한 것도 친일의 죄를 씻으라는 형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박정희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자신의 형 박상희가 구미에서 항쟁을 주도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박상희는 유명한 사회주의자로 김종필의 장인이었죠. 박상희가 죽자 박상희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재복은 박정희에게 다가가고 박정희는 남로당에 들어가네요. 1946년 10월이라면 좌익의 집권이 점쳐지던 때로 출세를 좇아가던 박정희에게는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을 살펴보면,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주를 이루었고, 광복군 출신이 비주류로 얹혀 있었죠. 박정희는 만주군과 일본군에 있었던 데다 광복군에도 한 자락 걸친 경력이 있었기에 남로당은 그를 탐낼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박정희는 출신계급도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을 뿐 아니라 우익 경찰에게 가족을 잃은 ‘혁명열사 유가족’이었으니까요.
남로당이 군부 안에 심어놓은 프락치의 총책이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박정희가 남로당에서 어떠한 위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군사부 총책 이재복과 직접 연결된 심복이었던 것은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1948년 10월19일 여순사건이 터지자 남로당 프락치 박정희는 토벌사령부에 작전장교로 가게 되고, 서울로 복귀한 1948년 11월11일에 체포됩니다. 박정희를 체포한 사람은 한국 현대사에서 악명 높은 김창룡입니다. 김창룡 손에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안 되는데, 박정희는 군부 안의 좌익을 걸러내는 숙군수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살아남죠. 자신이 알고 있는 군부 내 남로당원의 명단을 죄다 털어놓은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소돼 국방경비법 제16조 반란기도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고 불구속상태에서 무기징역을 받죠.
처벌을 받았지만 박정희는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10년으로 감형됨과 동시에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김창룡이나 원용덕과 백선엽 같은 만주군 선배들이 박정희를 빼내준 것이죠. 육군본부 정보국에 직제에도 없는 비공식문관으로 복직한 박정희는 한국전쟁이 터진 뒤 현역으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비극의 싹은 움트죠. 반란기도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박정희는 12년 뒤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이승만을 내쫓고 민주주의를 하려는 사람들을 박정희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홧발로 짓밟았다.
배신과 변절을 상징하는 박정희의 냄새가 아직까지 짙게 나는 한국, 이제 그를 완전히 보내줘야 할 때 박정희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짓을 계속 한 인물이죠. 어떤 이는 박정희를 변신의 대가라고 치켜세우지만, 줄타기를 할 때마다 줄이 바스라졌기에 변신을 한 것이죠. 처세술이 좋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왼팔이 쏜 총에 맞아 오른팔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상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겠죠. 스스로 자신의 뒤통수를 치며 길을 바꾸지만 그가 고른 길엔 금방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양지만을 쫓으며 오랜 시간 동안 헤맸던 박정희, 일제 학교 선생에서 황군장교로, 다시 광복군에 들어갔다가 ‘빨갱이’가 되어 남로당 가입, 끝내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하면서 혼자 살아남습니다. 변절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한이 맺혔기 때문일까요? 실업팀 선수들을 강제로 빼내서 만든 준국가대표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양지였습니다.
이런 그의 일생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깁니다. 게다가 독립군 장준하의 죽음과 정통 보수 백범의 암살은 친일파 박정희와 견줘지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크게 망가뜨리죠. 사회정의보다는 개인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풍속이 퍼져나갔습니다. 믿음과 의리보다는 배신과 변절을 상징하는 박정희가 한국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끝없이 눈치를 보면서 살았죠.
친일인명사전에서 박정희에 대한 부분을 복사하여 보냅니다. 잘 읽어 보세요.
채홍사 박선호가 증언하는 대통령박정희의 여성편력.
분류없음 2012.06.10 18:29
[비화]10·26사건이후 19년만의 최초 전면공개‘채홍사’박선호 군법회의 증언 녹취록대통령 박정희의 ‘大行事’‘小行事’◇10·26사건 19주년이 지났지만 사건동기는 아직 석연치 않다. 인간 박정희의 내면적 모습이 의문을 푸는 최후의 열쇠가 될지 모른다.「신동아」는 대통령 박정희의 술과 여자, 정보통치, 언론통제, 북한과의 대결주의를 다룬 「박정희의 유산」(김재홍著·도서출판 푸른숲 근간)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원으로 10·26사건에 가담했던 박선호의 군법회의, 증언을 토대로 한 「박정희의 술과 여자」를 소개한다.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현직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감행한 박정희대통령 살해사건은 실로 누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처구니없는 돌발상황이었다.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로 통치되던 서슬 퍼런 유신체제 아래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함께 인식의 혼란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오랜 철권통치자의 죽음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해방감도 워낙 컸던 놀람 속에 묻혀버렸다.그러나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역사의 뒤편에는 그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업보가 감추어져 있었다. 박정희 시대사의 막후에서는 설마하던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었다. 국정 최고책임자이며 국민의 정신적 지주여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눈이 닿지 않는 중앙정보부 부속 비밀연회장에서 사흘에 한 번 꼴로 술자리 행사를 갖고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 「술시중 여인」으로 일류 탤런트와 가수를 비롯해서 연예인을 지망하는 나이 어린 여대생까지 불러들였다는 사실이다. 그 대통령전용 비밀요정의 호스티스를 시중에서 조달하는 책임자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였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대통령의 채홍사로 그는 최고의 비밀관리자였다.그날 사건도 대통령 박정희와 그가 가장 신임하는 측근권력자들인 중앙정보부장, 청와대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렇게 4명이 저녁에 벌인 술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79년의 일이다. 그 자리에는 여자 둘이 동석했다. 한 여자는 유명가수였고 다른 한 여자는 여대생으로 아르바이트 패션모델이었다.이런 식의 대통령 술자리에 한번씩 왔다 간 여자들은 당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입을 벌릴만한 TV탤런트와 가수 등 연예계의 일류 스타들이었다고 대통령 박정희의 채홍사는 증언했다. 대통령의 술판은 소행사와 대행사로 구분됐다. 소행사는 대통령 혼자서 즐기는 것이고, 대행사는 측근 권력자 3~4명이 함께 하는 것을 뜻했다. 최후의 그날 술자리는 대행사였다.다음은 1979년 12월11일 군법회의 제1심 4회 공판에서 박선호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대통령 박정희의 술시중 여인들에 대한 증언을 유도한 강신옥 변호사의 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변호사: 피고인은 차지철 경호실장이 여자문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어린애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간적으로 괴로워서 김 정보부장에게 수차 『도저히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고 하소연하면서 그만두게 해 달라고 했으나 김 부장이 『궁정동 일은 자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사의를 만류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박선호: 제가 근무하기를 몇 번 꺼렸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에게 계속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몇 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변호사: 결국 정보부장님이 『자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박선호: 네, 저를 신임하시어 자꾸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셨습니다.변호사: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은 『돈은 얼마든지 주더라도 좋은 여자를 구해 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 말만 많아서, 피고인이 경호처장인 정인형한테 『당신이 고르라』고 말했더니 『청와대에서 고르는 걸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난다』며 안된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그러면 골라 놓은 사람들에게 좋든 싫든 말이나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까지 했더니 그 이후에는 차실장도 잔소리가 적어졌다는데, 그렇습니까.정인형은 당시 청와대 경호실 경호처장으로 박선호와 해병대 간부후보생 동기였다. 박선호가 소개받아 데려오는 여자에 대해 미인이 아니라거나 품위가 너무 떨어진다는 차지철의 지적을 정인형이 전달하곤 했다. 이에 박선호는 크게 반발했다. 그러잖아도 관립요정 관리자로 전락해가는 처지에 수치를 느끼는 판이었다.그는 정인형에게 처음 경호실이 했던 것처럼 각하의 술시중여인 조달을 맡으라고 했다. 그러나 경호실측은 펄쩍 뛰었다. 골치아프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떠안게 될까봐 큰 거부반응을 나타냈다.육여사, 박종규 뒷조사 지시대통령 박정희에게 여자를 조달하는 일은 본래 경호실이 시작했다. 5·16쿠데타를 거사할 때부터 충직한 경호대장이던 박종규가 모든 것을 관장했다. 박은 각하의 심기관리에서부터 술자리까지 챙겼다. 군대에서 부관이나 전령병이 지휘관을 잘못 모시면 전체 분위기가 썰렁해진다는 말은 금언에 속한다. 그런 군사문화에 젖은 경호실장 박종규는 각하의 심기관리를 최우선 업무로 삼았다.박정희의 술과 여자는 많은 비화를 남겼다. 70년대 초 어느날 대통령부인 육영수 여사를 면담한 어느 여성은 육여사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본다. 소문은 퍼지고 청와대출입기자들이 그 배경을 취재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박정희가 재떨이를 던졌다느니 손찌검을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한 기자가 직접 박정희에게 물었다.『영부인 얼굴에 멍이 들었던데, 부부싸움을 하신 겁니까?』이 말에 대통령은 몹시 어색한 얼굴로 헛기침만 했다.『어허, 음, 흠…』부부싸움은 대통령의 주색 때문이었다.육여사는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온갖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해주는 경호실장 박종규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육여사는 박종규 거세계획에 착수한다. 이 계획에 동원된 사람이 당시 청와대 사정담당 수석비서관 홍종철이었다. 육여사는 홍종철을 은밀히 불러 박종규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규탄했다.『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은 각하 곁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이래서 홍종철은 극비리에 박종규 비리조사에 착수한다. 본인과 형제 친척들의 이권개입과 인사청탁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비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막강한 경호실 안테나에 안 걸릴 리가 없었다. 박종규의 귀에 사정수석실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내사하고 있으며 홍종철이 직접 지휘한다는 정보가 들어갔다. 박종규는 흥분했다. 그는 경호실에 있던 엽총을 집어들고 홍종철의 방에 뛰어 들어갔다.『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박종규는 분에 못이겨 엽총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그러나 총구는 천장을 향해 있었다. 그가 냅다 갈긴 엽총 탄알은 홍종철의 머리 위 천장에 맞고 튀었다. 홍종철은 박종규 앞에서 기를 펴지 못했다. 경호실장은 박정희의 분신으로 누가 무슨 보고를 해도 경호사고가 나지 않는 한 문책인사 대상이 아니었다.이 사건 후 대통령의 채홍사 일이 경호실에서 중앙정보부로 옮겨졌다. 술자리 마련과 여자 조달하는 일을 청와대에서 한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날이면 큰 낭패라는 생각에서 그 일을 비밀 공작수행기관인 중정으로 떠넘긴 것이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이 있는데다 공식적인 방문객도 많아 비밀스러운 일이 노출될 위험이 컸다. 어느 모로 보나 그 일을 맡기엔 중정이 안성맞춤이었다. 국가기밀이라는 허울좋은 베일 뒤에서 각하의 술과 여자가 난무하게 된 것이다.박종규가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일어난 육영수여사 피격사건으로 물러난 것은 묘한 아이러니였다. 육여사는 그렇게 싫어했던 경호실장을 생전에 밀어내지 못하고 죽어서야 뜻을 이룬 셈이다.따지고 보면 10·26사건의 먼 원인은 8·15저격사건이 된다. 이때 박종규가 문책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차지철이 후임 경호실장으로 들어갔으며, 차지철의 횡포에 김재규가 자극받은 것이다. 사건 당일도 만약 임무수행에 철저한 박종규가 경호실장이었다면 그렇게 호락호락 김재규에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박종규의 엽총난사 사건을 보아도 박정희의 주색탐닉이 육여사가 죽은 후 홀아비 고독 때문에 생긴 일만은 아니었다. 육여사가 살아있을 때도 주색으로 충돌이 잦았다. 다만 홀아비가 된 후 그의 사생활이 더욱 절제없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그의 운명을 재촉하는 결과가 됐다. 10·26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정희의 사생활 문란과 판단력 마비가 직접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이 박선호의 증언 내용이다.변호사의 술자리 여자문제에 대한 신문에 박선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듯 작아졌다.박선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변호사: (한참 묵묵히 있다가) 피고인은 1978년 8월11일에 의전과장이 되어서 1979년 10월27일 면직될 때까지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데, 그렇습니까?박선호: 네.변호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말에 추석이나 정초 휴일까지 포함되지요?박선호: 그렇습니다.변호사: 휴일을 포함해서 하루도 결근을 하지 않고 계속 출근했다는 말이지요?박선호: 네. 부장님의 언제 어떤 지시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매일 나갔습니다.변호사: 피고인은 어제 말한 소행사나 대행사, 이게 하도 빈도가 심해서 남효주 사무관과 같이 앉아서,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너무 심하다』라고….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은 일년 중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고위층이 사생활을 즐기는 데 그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했고 그것이 공무였다. 의전비서나 의전과장이란 본래 그 조직과 외부간 접촉에서 절차와 일정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그런데 고위층일수록 만나고 싶어하는 외부인사는 많고 시간이 부족한 법이다. 여기서 의전비서에게 세도를 부릴 권한이 생기게 된다. 즉 고위층과 만나는 시간을 잡아주는 역할이 상당한 영향력을 파생하는 것이다. 또 의전비서는 대부분 고위층의 심복이다. 자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훤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비서가 나중에 수틀려서 자신의 행적을 폭로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평생동지를 의전비서로 삼는 것이 통례다. 특히 독재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하는 역시 경호실장과 의전수석비서관이었다. 개인생활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부하인 것이다.중앙정보부에서 의전과장은 부장이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이 맡게 돼 있었다. 대통령과 중정부장의 내밀한 사생활을 관리하는 직책이 되면서부터였다. 국가기밀과 정보관리를 내세워 일반 국민의 눈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중앙정보부에 대통령을 위시한 최고권력자들의 환락생활을 뒷바라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 실무 책임자가 의전과장이었다.박선호가 이따금 함께 신세타령을 했다는 남효주 사무관은 궁정동 안가 비밀요정의 관리자였다. 대통령 전용 관립요정을 두고 그 관리자에게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직급인 사무관을 부여한 것이다. 남효주 얘기가 나오자 군검찰관은 당황했다. 대통령 사생활의 가장 깊숙한 비밀얘기가 노출될 위기였다. 검찰관은 급히 제동을 걸었다.검찰관: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건 변호인은 본건 공소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법무사: 사건과 관련 있는 건만 신문해 주십시오.변호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관련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대답하지 않게 해도 좋습니다만….법무사: 피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상 비밀 등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고지한 바와 같습니다.변호사: 어떻습니까.박선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변호사: 소행사, 대행사의 빈도가 하도 심해서 남효주 사무관하고 같이 앉아서 『대통령이지만 너무 심하다』는 불평을 주고 받았다는데….박선호: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변호사: 있죠.박선호: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보통군법회의 재판 때만 해도 박선호는 박정희의 주색문제에 대해 공개진술을 꺼렸다. 그것은 고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지만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문제를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고 난 후 항소심인 고등군법회의 재판에 들어가서다.돈 많이 들어도 좋은 여자를채홍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의 술자리 여인으로는 이미 유명해진 기성 배우보다는 20대 초반의 연예계 지망생이 더 선호됐다. 그중엔 유수한 대학의 연예 관련학과 재학생도 있었다. 채홍사가 구해 온 여자들은 먼저 경호실장 차지철이 심사했다. 차지철은 채홍사에게 『돈은 얼마든지 주더라도 좋은 여자를 구해 오라』고 투정을 부리곤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채홍사란 중정 의전과장보다도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붙여져야 할 이름이었다.차지철의 심사에 이어 여인들은 술자리에 들어가기 전 경호실의 규칙에 따라 보안서약과 함께 그날의 접대법을 엄격하게 교육받았다. 우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 술자리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인사들의 대화 내용에 관심을 표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응석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등등이다.항소심에 들어가 강신옥 변호사는 박선호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홍사 일을 진술하게끔 강력한 신문전략으로 나간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박정희의 술판과 여자를 폭로하는 증언이었다. 대통령의 주색중독과 그로 인한 판단력 마비, 그리고 국가안보 위기, 이것이야말로 「10·26거사」의 정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 「10·26거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김재규와 박선호 등 피고인들의 죄는 내란 목적 살인에서 단순 살인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피고인들에게 극형을 면하게 해주는 길이었다.항소심으로 가기 전 보통군법회의 4회 공판인 이날 강변호사는 여자문제 신문이 군검찰관의 제지로 벽에 부딪힌데다 박선호도 답변을 거부하자 김재규의 생활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변호사: 피고인은 김부장님이 대통령 앞에서도 아첨하는 법이 없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거나 대통령과 전화를 할 때도, 피고인이 연결을 시켜주는 관계로, 들은 일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박선호: 그것은 급한 연락사항이 있을 때 부장님께서 각하실로 전화 대라고 하면 연결해 주고 한 일은 있습니다.변호사: 글쎄, 그때 전화를 듣고 역시 김부장님은 대통령 앞에서도 솔직하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박선호: 모든 사항을 서슴지않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변호사: 다른 분 같으면 대통령 앞에서 그런 투로 말하지 않을 텐데 아주 의사를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한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지요.박선호: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존경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변호사: 또 한번 검찰신문 때도 그렇게 몇 가지 충고와 훈계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특히 피고인에게는 운동도 테니스나 하라고, 피고인에게는 그게 좋다고 훈계했다면서요.박선호: 수시로 부장님께서 모든 것을 검소하게 하고, 운동 같은 것도 화려함보다는 정구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도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보통군법회의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박선호는 상당한 심경변화를 일으켰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역사적 증언이나 하자는 생각이었다. 마치 주색에 빠져 나라를 빼앗긴 군주국의 마지막 왕들을 연상케 하는 얘기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 나왔다. 그러나 그는 각하의 술자리에 왔다 간 연예계 여인들의 명단을 두고 고민했다. 다음은 10·26사건이 일어난 해를 넘긴 80년 1월2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 설치된 계엄사 고등군법회의 2회공판의 녹음이다.변호사: 피고인은 1심에서 변호인이 그날 당일 여자 두 사람을 인솔해 온 것을 물었을 때 대답을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까.박선호: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내에서 일류배우들로 활동하고 있고 이것이 역효과가 나고 사회적으로 혼란문제가 되고 돌아가신 분에게 욕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피했습니다.변호사: 지금도 그런 심경입니까.박선호: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변호사: 이번에 한 행동의 숨은 동기 중 혹시 그런 사정 때문에 내 자신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잖나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부장님의 명령에 따르기는 했지만 그 행위에 가담하게 된 사정 속에는, 사람의 행동 속에는 무의식중에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사정들도 이번 행동에 가담하게 된 어떤 숨은 동기가 되느냐 이겁니다.박선호: 제가 무슨 동기가 있었다기보다, 저는 하여간에 1년 내내 하루도 근무를 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불시에 오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그때 동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존경하는 부장님의 지시면 무조건 한다는 것 외에는 없고, 만약 그때 다른 지시를 했어도 응했을 것입니다.박정희 후처 노린 여배우박선호의 답변은 완전히 핀트를 벗어나고 있었다. 강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신문과 답변 내용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강변호사는 1심인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재규와 박선호를 교도소에서 접견하면서 이들이 심경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느꼈다. 법정에서는 각하의 사생활에 대해 일절 진술하지 않던 김재규도 80년 1월 중순 어느날 변호사 한 사람을 보자고 연락을 보냈다. 김재규는 깊은 비화를 털어놓았다. 궁정동 안가를 거쳐간 은막의 스타들에서부터 사후에도 그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그의 비밀저장고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왔다.변호사는 박선호보다 앞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으로 채홍사역을 했던 윤모, 이모, 김모 씨(육사 15기,예비역 대령)와 만나 이 증언들을 검증했다. 누구나 한번 듣기만 하면 입을 딱 벌릴 만한 TV 드라마와 은막의 스타들인 C, C1, C2, L, L1, W 양 등이 궁정동 안가의 밤 연회에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각하의 술자리 여인을 동원하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첫째 단독후보는 안되며 반드시 복수로 부르는 것이고, 둘째로 결코 동일인을 두 번 이상 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복수후보로 하는 것은 그의 선택 폭을 보장하기 위함이었고, 한 여인을 두 번 이상 부르지 않는 것은 각하의 이상한 인연이 깊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각하의 양 옆에 앉히는 두 여인 중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타였고, 다른 하나는 연예계 지망 신출내기로 선택됐다. 각하는 술이 취하면 으레 둘 중 마음에 드는 쪽으로 몸이 기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경호실장과 이 관립 비밀요정의 담당자만 아는 비화속에 묻혔다.한번 「인연」을 맺은 뒤 퍼스트 레이디 후임을 노리는 야심파도 나타나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번 술자리에 참석한 뒤 각하의 후처가 되겠다고 나선 출세지향파는 유명한 은막의 스타 C양이었다. 이 바람에 박선호와 궁정동 안가 요원은 여배우의 「후처소동」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궁정동 행사에 참석했다가 각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게 된 그 여배우는 행사에 연속출연을 요구해왔다. 중정측은 물론 같은 여자를 두 번 이상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를 잘랐다. 그러자 어느날 그녀의 어머니가 박선호 의전과장을 찾아왔다.『각하께서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데 당신들이 중간에서 차단해도 되는 거요?』대통령의 연심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 스타의 어머니는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큰 소리를 칠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 그 밖에도 박대통령 술자리에 왔다 간 연예계 지망생의 부모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해와 돈 주고 달랜 일 등이 옛 궁궐 속의 비밀처럼 묻혀 있었다.박선호 피고인은 법정진술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마음에 걸려 김재규 부장에게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두어번이나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절대권력자의 문란했던 사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토로였다.여자조달 증언 『상상에 맡긴다』10·26 당일 대통령의 최후를 술 취하지 않은 맨 정신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았던 증인도 그렇게 불려온 두 여인이었다. 술자리에 두 여인이 동석했다는 사실도 박선호가 처음 공개했다. 여기서 각하 전용 비밀요정의 구조와 소행사·대행사, 각하의 연회주선이 주임무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직책도 밝혀졌다. 1979년 12월11일 보통군법회의 4회 공판 전반부의 변호사신문에서였다.변호사: 정보부 비서실 의전과장의 임무는 정보부 궁정동 사무실에 있으면서 궁정동에 있는 다섯 개 연회장을 관리하고 정보부장을 보필하는 비서까지 겸하고 있다는데요 ?박선호: 네.변호사: 궁정동 다섯 개 연회장은 피고인이 의전과장이 되기 전부터 있던 구관과 현재는 가동이라 부르는 신관, 세검동 및 피고인이 와서 새로 건축한 나동 다동을 말하는데 그렇습니까?박선호: 네.변호사: 이번에 대통령이 살해된 궁정동 식당은 위에 말한 나동입니까, 그게 ?박선호: 네.변호사: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섯 개 연회장은 대통령이 혼자 사용하시거나 이번에 사건이 생겼을 때와 같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김 정보부장, 이 네 사람이 연회를 가질 때 사용하는 장소라는데 사실입니까?박선호: 네, 그렇습니다.변호사: 궁정동 연회가 있게 되면 청와대 경호실 경호처장인 정인형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주는데, 대통령 혼자 오실 때는 「소행사」라는 표현을 한다는데 그렇습니까?박선호: 그렇습니다만, 그 행사관계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박선호의 진술은 목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가 됐다. 소행사라는 말이 경호실과 궁정동 안가에서만 쓰는 비밀용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변호사는 여기서 더 바짝 다그쳤다.변호사: 아까 검찰관 신문할 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날 몇 시 몇 분에 플라자 호텔에 간 일이 있죠?박선호: … 네.변호사: 그때 플라자 호텔에 간 것은 바로 그날 연회장에서 도와줄 여자를 데리러 간 거죠?변호사의 이 물음이 나온 후 박선호는 머뭇거렸고 군사법정에 긴장이 흘렀다. 그때 박선호의 등 뒤에서 작은 외침이 터졌다.『야, 얘기하지 마』피고인석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김재규가 박선호의 답변을 제지하는 목소리였다. 김재규는 법정진술에서 박정희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그는 유신체제와 박정희의 영구집권 욕심에 대해서만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 이외의 사생활은 거론하지 않았으며 박정희를 호칭할 때마다 깍듯이 존칭을 썼다. 그런 그가 이날 공판에서 박정희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의 진술을 막기까지 한 것이다. 오랜 기간 모신 각하에 대해 애증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선호도 잠시 「양심선언」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법정에는 잠시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무언가 최고권력자의 내밀한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법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10·26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대통령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대한 정치적 비판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인간 박정희의 내면을 보여주는 사생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유신권력의 수혜자이기도 했던 중앙정보부장이 그를 쏘아버린 사건의 동기가 설득력있게 규명되기 어려웠다.김재규의 제지에 박선호는 더욱 증언을 자제했다.박선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박선호는 답변 말미에 살짝 웃음기를 띄웠으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강변호사는 이날 준비해온 대로 밀고 나가기로 맘먹었다.변호사: 플라자 호텔에서 내자 호텔로 간 것도 여자를 데리러 간 거죠?박선호: … 상상에 맡기겠습니다.플라자나 내자 호텔은 박선호가 소개받은 연예계 여인을 만나 데려오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는 거듭 증언을 거부하며 『상상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것은 사실상 시인으로 박정희의 술자리와 여자조달 행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박선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변호사: 그래서 도착한 것은 몇시였죠?박선호: 제가 오니까 이미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시30분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최후 술판의 두 여인이날 변호사 신문에 앞서 진행된 검찰관 사실신문에서는 연회장의 여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끊어지곤 했다. 박선호 피고인이 대통령의 주연담당이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처음부터 군 검찰관은 사실신문에서 피고의 진술을 통제하고 나섰다. 박선호가 10·26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진술하면서 「대행사」 얘기를 꺼내자 검찰관은 재빨리 『네 알겠어요』라며 말을 더 이상 못하도록 끊었다. 또 행사준비차 플라자 호텔에 갔었다면서 다음 말을 이으려 하자 검찰관은 급히 『네 알겠습니다』고 말을 막았다. 이는 군검찰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는데 있어 사건발생의 전후관계를 따져 밝히는 것보다 각하의 사생활 보호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얘기가 된다. 또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찰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 군사재판은 법정의 옆방에 보안사령부 파견관이 대기하면서 수시로 지시메모를 전달한 이른바 「쪽지 재판」이었다.이 재판에서 김재규는 주로 고도의 정치문제를 진술한데 비해 박선호와 박흥주 피고 등 그의 부하들은 핵심권력자들의 사생활과 권력투쟁상을 묘사했다. 당시까지 그런 비화는 국가기밀의 너울을 쓰고 바깥에 일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이 알건 모르건 그날의 궁정동 행사는 결국 「절대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는 금언을 실증하는 최후의 자리였다.검찰관: 지난 10월26일 대통령 각하 주재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박선호: 26일 오후 4시 25분경에 청와대 경호처장으로부터 『오늘은 대행사가 있다. 장소는 나동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락을 받고 바로 나동을 관리하는 남효주 사무관에게 나동에서 대행사가 있다,… 대행사가 있다고 그러면….검찰관: 네, 알겠어요. 김재규 피고인이 남산분청에서 본관 집무실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박선호: 4시 30분경으로 생각됩니다.검찰관: 피고인이 식당관리인이 남효주에게 만찬준비를 시킨 후에 시내에 손님을 만나러 간 사실이 있죠?박선호: 네.검찰관: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돌아 왔나요?박선호: 부장님이 4시 30분경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행사관계를 보고드리고 제가 차를 가지고 바로 플라자 호텔을….검찰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8시 25분경 위 식당으로 되돌아 왔습니까?박선호: 네.검찰관: 피고가 만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만찬은 시작됐죠?박선호: 네, 제가 오니까 이미 만찬이 시작돼 있었습니다.박선호의 이 증언으로 10·26사건 당일 밤 박정희의 양옆에 앉았던 두 여인은 법정 증언대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두 여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날 보안사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크게 신경을 썼다. 이들이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사건 뒤의 여자」로 비쳐 세간의 눈길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계엄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이 여인들에 관해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으나 시중엔 여러 소문들이 나돌았다. 두 여인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한 여인은 유명가수로 대중문화의 스타여서 일반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박정희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상할 수도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그래서 합수부는 언론보도에서 두 여인의 사진을 뒷모습만 게재하도록 제한했으며 이름도 가명을 쓰게 했다. 시중에는 이미 손금자라는 가명으로 발표된 가수가 누군지 알리는 정확한 「유비통신」이 퍼져 있었다. 유수대학의 연극영화과 재학생이며 모델노릇도 한다는 정혜선양의 신원도 언론보도만 막는다 해서 감추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이미 알려진 대로 가수 손금자는 심수봉씨, 정혜선은 신재순양이었다 <편집자>).12월17일 오후 4시 15분경, 두 여인은 감색 제미니 승용차를 타고 보통군법회의 8회공판이 열린 군사법정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별관에 별도로 마련한 소법정에서 수시간에 걸쳐 따로 증인신문에 답변했다. 두 여인을 신문하기 위한 별도법정에는 재판부와 검찰관, 변호인 그리고 보도진은 4명, 방청인은 기관원으로 제한됐다.정혜선(H대 연극영화과3년. 패션모델): 처음 총소리가 난 후 화장실로 피신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검찰관: 그 때 대통령 각하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정: 쓰러져 있었는데 식탁 옆으로 몸이 기울어 있었습니다.검찰관: 총소리가 난 후 불이 나갔나요?정: 불이 꺼진 뒤 손양과 둘이서 각하를 부축했습니다. 그 때 차지철 경호실장은 『경호원, 경호원』 하고 소리치며 화장실에서 나와 문갑을 잡고 있었습니다.검찰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정: 식탁에 엎드린 각하를 일으켜 부축했는데 그 때 김재규 부장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각하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 나도 이제 죽었구나 하고 겁이 나서 실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 나와 보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각하를 업고 나갔습니다.검찰관: 차실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정: 방에서 빠져나가려는데 차실장이 문가에 쓰러진 채 살아 있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함께 부축하면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애』라고 하기에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 옆 사람이 안내해 줘 어느 방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음소리도 났고 조금 후 총소리가 계속해서 일곱 발 정도 났습니다. 그 방에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무조건 모른다고 했어요.팁도 다 계산해 보냈다이어 변호인신문이 시작됐다. 김재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안동일 변호사가 먼저 물었다.안동일변호사: 검찰관이 신문할 때처럼 그냥 『네, 네』 하지 말고 아는 대로 대답해주세요. 궁정동에 도착해서 바로 방에 들어갔습니까?정: 6시30분에서 40분 사이에 도착해서 잠깐 대기했었습니다.안변호사: 방에 들어갔을 때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나요?정: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인사하고 앉았습니다.안변호사: 대화 중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정: 없습니다.신호양 변호사: 대화 중 차실장과 김재규 부장 사이에 언성이 높았습니까?정: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이병용 변호사: 합동수사본부에 몇 번이나 갔지요?정: 한 번 갔습니다.이때 검찰관이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을 삼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변호사는 『검찰신문의 신빙성에 관한 질문이다』고 응수했다.이변호사: 그날 김계원 청와대비서실장이 머리를 떨구고 있었다는 것은 높은 어른 앞이라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꾸지람이나 죄책감이 있어선가요?정: 무언가 초조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이변호사: 그 날 저녁 손양이 자리에 들어가니 대통령 각하가 본관이 어디냐고 묻고선 얼마 전 작고한 총무처장관과 본이 같다고 했다는데….정: 맞습니다.이변호사: 각하가 총에 맞았을 때 비명소리가 있었나요?정: 숨소리가 좀 거칠었습니다.이변호사: 증인은 관상학을 공부한 일이 없지요. 그날 김계원 실장을 처음 보았고 조명도 흐렸지요?정: 조명은 말하기 곤란합니다.안동일 변호사: 조명이 어두웠나요 밝았나요.정: 조명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여대생 패션모델 정혜선은 어린 나이에 비해 의외로 침착하게 진술했다.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한 증언이었다. 현장에서 넋이 빠져서 허둥대거나 겁 먹었다면 제대로 보지 못했을텐데 상당히 자세히 돌발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나이가 위이고 유명가수여서 사회경험도 많은 손금자는 진술이 엉성했다. 그런 정혜선이 당시 술자리를 가진 방의 조명 얘기가 나오자 거부반응을 보였다. 실내가 밝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진술이었다. 권력자들이 여자와 술을 희롱하는 관립비밀요정도 시중의 룸살롱처럼 어두컴컴했다는 얘기다. 이어서 가수 손금자가 증인석에 앉았다.검찰관: 그 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던가요?손금자: 조금 높은 소리가 들렸습니다.검찰관: 만찬석에 들어간 뒤 대통령 각하께서 총에 맞을 때까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손: 처음 들어가니 각하께서 차실장에게 『TV에서 삽교천 행사를 방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차실장은 『시간이 되면 제가 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이때 저도 시계를 보았는데 7시10분전쯤이었어요. 삽교천에 대한 말씀이 계속됐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들어와 김부장의 귀에 대고 『과장님이 뵙자는데요』 하자 바로 나갔습니다. 그후에 나갔던 김부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곧 총소리가 났어요.검찰관: 그때 상호간에 주고받은 얘기는 없었습니까?손: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고함소리만 들었습니다.검찰관: 김재규 피고인이 두 번째 들어올 때 눈이 마주쳤다고 했는데….손: 총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설마 했으나 각하 머리에 총을 갖다대는 걸 보고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남효주 사무관이 부속실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두 여인의 진술은 사건 당일의 현장목격담이었다. 거기에 관립 비밀요정의 풍속도를 전해준 증언이었다. 두 여인은 사건 당일 밤 11시경 귀가할 수 있었다.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박선호는 이들에게 팁을 주어 내보냈다. 다음날 김재규가 국방부에서 헌병과 보안사요원들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중앙정보부는 평소대로 움직였다는 증거다.다음은 1980년 1월23일 열린 고등군법회의 2회 공판의 녹음이다.변호사: 만찬에 참석한 여자 둘을 몇 시에 보냈습니까?박선호: 제가 11시경에 보냈을 겁니다.변호사: 11시경에, 그러니까 거사가 있고 난 뒤에 그날 보냈죠? 그날 돈도 주어 보냈죠?박선호: 네, 완전히 다 계산해서 보냈습니다.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대통령의 술자리여인들에게 주는 화대는 지금 돈으로 쳐서 보통 50만~100만원 선이었고 이름 있는 스타인 경우는 그 두 배를 주었다. 「당대 최고」의 술자리였음을 감안하면 일반의 상상보다 꽤 짠 편이었다.그 이유는 권력의 힘도 작용했겠지만 시중엔 대통령의 술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었다.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비쌀 필요가 없었다. 거기에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이 적용됐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그런 지원자들을 골라 보내주는 중간책이 장충동에 있던 모요정의 김 마담이었다. 김마담은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거물정치인과 접하려는 「화류계 매미(賣美)」들의 대모였다. 특히 연예계에서 스타가 되기 전 20대초의 나이 어린 신참들이 김마담으로부터 은밀히 제의를 받으면 대부분 응락했다. 이들은 그런 자리에 갔다온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것으로 연예계의 정상에 다가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박선호는 급할 때면 종종 김마담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고 변호사 접견시 털어놓았다.그런가 하면 반강제 차출도 있었다. 박대통령이 영화나 TV연예프로를 보다가 맘에 든 배우나 가수의 이름을 대며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대개 불려왔다. 다만 유부녀로서 본인이 거절하면 강요하지는 않았다.갑작스러운 궁정동 연회 차출지시로 영화나 TV프로 촬영 스케줄이 펑크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연예계에서 힘쓰는 「협회」에서 무조건 출두하라는 연락이 가는 것이다. 이런 일로 한두 차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연예계의 제작진 사이에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세상이 놀랄 일류 연예인들이다』재판정에서 하는 것으로 마지막인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박선호 피고인은 김재규 부장의 명령에 따랐던 배경과 함께 박정희의 술자리 여인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 확실한 피고인의 최후진술마저도 남기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채홍사였기에 할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운명이었다.다음은 1980년 1월24일 고등군법회의 결심인 3회 공판에서 박선호가 남긴 최후진술이다.법무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선호 피고인 앞으로.박선호: 제가 지금 여기에서 최후진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부에서 근무하면서 존경하는 김부장님을 모셨다는 것을 첫째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직까지 원망이나 비관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부장님께서 구국을 위해 민주를 위해 수시로 청와대에 들락날락하시면서 간혹 저희에게 주시는 그 정보를 들어보면, 숨통이 막히는 절박한 상황을 저에게 수시로 전달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고, 국가의 앞날을 버러지의 눈이 아니고 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똑바른 눈이 되도록 길러주신 데 대해서 제가 항상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 있었던 상황은 1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박한 상황에서 아마 어느 누구도 100명 중 90명은 반드시 그 행동을 그대로 취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도 저는 그 길밖에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지금 제가 그 진행과정에서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궁정동 일대 모든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살을 목적으로 했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저는 구두로 지시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부장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사살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흔히 각하 정도는 납치하면 될 일이 되지 않을까 항상 속으로 염려했습니다만 웃분이 하는 일을 제가 알 바도 아니고 하달하신 명령만 충실하기 위해서 했고, 전우를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희생시킨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박선호가 말하는 전우란 청와대 경호처장이던 정인형이다. 사건 당일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에게 권총을 쏘는 소리가 들리자 정인형과 경호처 부처장 안재송은 박선호와 눈길을 마주치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안재송은 속사권총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경계되는 인물이었다. 두 경호간부는 권총을 빼려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순간 박선호가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고 『꼼짝 말라』고 외쳤다. 이어 그는 『움직이면 쏜다』고 위협했다. 두 사람에게 총을 겨눈 채 박선호는 『같이 살자』고 설득했다. 정인형은 너무 당황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색이었다. 몇 초가 지나는 사이 정인형과 안재송은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더니 이럴 수가 있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역시 안재송이 속사권총의 행동을 취하려 했다. 순간 박선호의 총이 안재송과 정인형을 향해 차례로 불을 뿜었다. 박선호는 재판정에서 제손으로 동기생을 쏘아 죽인 데 대해 여러번 자책했다. 박선호는 계속되는 최후진술에서 중앙정보부 부하인 경비원들에 대해서도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박선호: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제가 그 장소를 피했어도 될 것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금 제 부하였던 이기주 유성옥 유석술 김태원, 이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나왔고, 제가 지시한 대로 한쪽으로 몰아라, 왜냐하면 제가 총소리가 났을 때 일단 저희가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부장님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려해서 한 군데로 몰라고 지시했고, 이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따라 했다가 이 법정에 서게 됐다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아무튼 이 부하들에 대해서만은 관대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어제 여기에서 검찰관께서 그 집은 사람 죽이는 집이냐 하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그 집은 사람 죽이는 집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건물은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은 각하만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건물로서….그가 대통령의 술자리 행사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하자 법정에 파란이 일었다. 방청석은 숨마저 죽인 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으나 재판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러잖아도 시중에는 별별 얘기들이 다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 박정희의 술자리여인 명단을 적은 괴문서가 풍선에 실려 북악산 근처에 뿌려졌다는 소문도 퍼졌다. 괴문서는 북한측에서 만든 것이라는 미확인 풍문까지 나돌았다. 신문 도중이라면 검찰측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피고의 답변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최후진술이란 재판부가 피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검찰이 나서서 제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는 법무사가 나섰다.법무사: 피고인, 범죄에 관계되는 사항만….순간 박선호는 멈칫했다. 최후진술조차도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그는 그러나 할 말을 이었다. 박정희의 술자리 여인에 대해 최소한의 증언을 남겼다.박선호: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발표하면 서울시민이 깜짝 놀랄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수십 명의 일류 연예인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밝히면 시끄럽고 그와 같은 진행과정을 알게 되면, 이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각하가 열 번씩 나오는데, 이것을….법무사: 범죄사실에 관해서만….박선호: 예 ?법무사: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진술하시오.박선호: 예. 그래서 제가 1년 연중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근무했고 상관의 명령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박정희의 채홍사는 의외로 간단히 할 말을 줄여버렸다. 마치 무슨 최면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한 마디만 하면 맘먹었던 증언을 얼버무리곤 했다. 이는 박선호 뿐아니라 김재규 피고인의 경우 더 눈에 띄었다. 변호사들은 그것이 「고문」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박선호는 80년 5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의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이 상관으로 존경했던 김재규 등 4명과 함께 교수형으로 눈을 감았다. 5·18 광주시민항쟁이 터져 27일 새벽 살상진압되기 전 극도의 정국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군부는 또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이들을 서둘러 처형해버렸다. 유신체제의 반민주성에 대한 부산·마산 시민항쟁과 미국측의 압력과 함께 박정희의 사생활 문란도 10·26사건의 원인(遠因)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