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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양우씨 원문보기 글쓴이: 단양우씨™
1. 여러 호칭들
적자(嫡子) 정실 부인으로부터 출생한 남자아이.
서자(庶子) 서모(庶母,妾)으로부터 출생한 남자아이.
양자(養子) 적자(嫡子)나 서자(庶子)가 없는 집에서 대(代)를 잇기 위하여 동성동본의 집안에서 데려다 기르는 남자아이.
수양(收養) 적자(嫡子)나 서자(庶子)가 없는 집에서 대(代)를 잇기 위하여 남의 집안에서 데려다 기르는 세살이 안된 남자아이.
시양(侍養) 적자(嫡子)나 서자(庶子)가 없는 집에서 대(代)를 잇기 위하여 남의 집안에서 데려다 기르는 네살이 넘은 남자아이.
입후(立後) 적자(嫡子)나 서자(庶子)가 없는 집에서 양자의 권리없이 단순히 대(代)를 잇기 위한 관계를 맺는 것.
봉사(奉祀) 적자(嫡子)나 서자(庶子)가 없는 집에서 양자의 권리없이 단순히 그 집안의 제사를 계승하기 위한 관계를 맺는 것.
백골양자(白骨養子) 적자(嫡子)나 서자(庶子)가 없는 집에서 대(代)를 잇기 위하여 아들 항렬에 있는 사람 중에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손자 항렬의 사람을 양자로 들여 실질적으로 대를 잇게 하는 제도
2. 고려시대의 양자제도
양자제도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널리 존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가계의 계승과 재산의 상속을 위하여 양자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 고려시대부터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기의 아들이 없으면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남계 친족 중에서 양자를 택하지만, 세대가 다른 숙항(叔行)이나 손항(孫行)은 양자로 삼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남계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여계 즉, 외손도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외손을 양자로 삼은 예가 있었다.
또, 중국의 수양자제도(收養子制度)를 받아들여 형제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성이라도 3세 이전에 버려진 아이는 양육하여 아들로 삼고 자기의 성을 따르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입양한 아이는 친아들과 같이 취급되어 가계와 제사를 상속하며, 양부모를 위해서 3년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를 미루어보아 재산도 상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기의 아들과 형제의 아들이 있으면서 이성을 양자로 삼는 것은 일체 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세 이전이 아닌 이성양자도 현실적으로 빈번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그러한 아이는 어버이를 위해서 대공복(大功服)만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또, 이성의 양자는 법으로 금하면서도 양녀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여자를 양녀로 받아들이는 관행도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아들이 없을 경우 남계를 양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계가 없을 경우에는 외손을 양자로 삼도록 규정하여, 그 대상을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가계를 상속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양자제도의 주요 기능으로 생각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부계가족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고려말에 와서는 양자는 반드시 부계친족 중에서 택하고, 또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구별하여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양자를 받아들여서 가계를 상속하도록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양자제도의 기능을 주로 가계상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조선시대의 양자제도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양자제도를 이어받아서 가계상속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같이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와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가 보다 강조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양자제도는 반드시 법제적인 규정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제도는 그러한 법제적인 제도와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법제적인 양자제도는 세종대에 그 대강이 결정되었다.
1437년(세종 19) 의정부의 계(啓)에 의하면, 가계를 상속할 아들이 없는 경우에 같은 부계친족 중에서 장자가 아닌 차자 이하에서 가계를 상속할 양자를 택하되 세대가 다른 존속이나 형제는 양자로 할 수 없었다. 또, 입양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가와 양가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만약 입양할 집의 양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관(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었다.
입양한 뒤의 모든 권리·의무는 친부자와 같으며 생가의 어버이, 친족에 대한 복상(服喪)은 한 등급을 낮추며, 이성(移姓)은 입양하더라도 가계를 상속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는 반드시 부계친족이라야 하며, 외손과 이성은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가 될 수 없었다.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그 뒤에 편찬된 법전들은 대체로 이러한 대강을 기준으로 하면서 양자제도를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보완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본실(本室)의 장자인 적장자(嫡長者)가 아들이 없으면 중자(衆子)를, 중자가 아들이 없으면 첩자(妾子)를, 적첩(嫡妾) 둘 다 없으면 관의 허가를 얻어서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로 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장자는 첩자가 있어도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하여 그에게 가계를 상속시키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법제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자가 남의 양자가 될 수 없음은 세종대에 이미 규정되었지만, 어버이가 다 사망한 사람도 남의 양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으면 한쪽의 어버이 또는 문장(門長)의 진정에 따라 관이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셋째, 양자로 하여금 가계상속을 하도록 신고한 뒤에 혹시 친아들을 낳더라도 그는 차자(次子)로 하고 양자가 가계를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가계를 상속할 양자가 된 뒤에 친부모의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그 양자관계를 끊고 자기 친가에 돌아가며, 그 양가는 다시 양자를 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에서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를 들인 사람은 그 도의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는 등록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세한 규정에서 조선시대의 양자제도가 가계상속을 위한 제도로서 중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예컨대, 독자가 친가의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서 남의 양자로 들어가고, 친가는 바로 먼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들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또, 가계상속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부계친족이라는 계보가 확실하지 않고, 세대를 의미하는 항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또, 때로는 항렬에 구애받아 아들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고 손자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있을 경우 이미 죽은 자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그 손자항렬의 사람을 데려오는 소위 백골양자(白骨養子)라는 관습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가계상속을 강조하던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와 관계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3세 이전에 버려진 아이는 이성이라도 가계를 상속할 수 있는 양자로 삼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것을 수양자(收養子)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이성양자의 개념과 상속관계 등이 정비되기 시작하여 태종대에는 종래와 같이 수양자에게도 계사(繼嗣)자격이 부여되었으나 ≪경국대전≫에 이르러서는 3세 이전에 수양된 자를 수양자, 그 뒤에 수양된 자를 시양자(侍養子)로 구별하였다. 따라서 수양자는 이성양자로, 시양자는 그 성을 묻지 않았다. 이 경우 수양자는 이성이라도 친자와 같이 취급되어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양부모의 친생자녀가 있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았지만, 자기만 있으면 전재산을 상속받았다. 이 수양자제도는 이성의 기아를 양육하여 가계를 상속시킨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지를 위한 기능과 가계상속을 위한 기능을 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수양자제도 외에 순수하게 자녀의 복지를 위한 양자제도도 있었다. 즉, 가계상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동성·이성을 불문하고 3세 이상의 버려진 아이를 양자로 하는 시양자제도가 있었다. 그것은 버려진 아이를 양자로서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적인 양자제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양자의 노동력을 취할 목적으로 양자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 시양자제도는 가계상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도이며, 그 시양자와 양어버이와의 권리·의무관계는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시양자는 양어버이의 재산상속에서 불리하게 차별을 받았으며, 또 양어버이를 위한 상을 입는 데도 친부모를 위한 것보다 가벼웠다. 이처럼 시양자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양자제도는 가계상속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현대의 양자제도
현대의 양자제도도 대체로 조선시대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는 동성동본이어야 하며, 가계를 상속할 사람이 없을 경우 양아버지가 사망한 뒤의 사후양자제도를 인정하고, 또 어버이의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부의 명의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양자제도에서 가계상속을 위한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는 전통적인 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아들이 없는 경우 딸도 가계상속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 즉, 첩의 아들도 가계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가계상속을 위한 입양의 필요성이 줄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양자의 대상으로서 강조된 항렬의 원칙을 완화하여 존속친만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이다. 그리고 성인이 가계상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양자를 들일 때에는 자기보다 연장자나 존속친이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누구든지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현대적인 양자제도가 실제로 관행되는 예는 드문 편이다.
5. 양자(養子)제도의 종류
(1) 수양자(收養子)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세가 되기 전에 얻어 길러서 양자로 하는 일. 일반적으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은 수양(收養) 또는 시양(侍養)이라고 하는데, 특히 3세 이전에 거두어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자라 하고 4세 이후에 수양한 자식은 시양자라고 한다. 그런데 수양자는 남자만이라든지 남계의 혈족으로 소목(昭穆)에 해당한다든지 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닌만큼 엄격한 의미에서의 양자라고는 할 수 없다.
≪고려사≫ 형법지 호혼조 중 수양자에 관한 부분. 규장각도서. 수양자는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세가 되기 전에 얻어 길러서 양자로 하는 일을 말한다.
<자료: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역사적으로 수양자제도는 꽤 일찍부터 발전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고려사≫ 형법지 호혼조(戶婚條)에 “문종 22년에 정하기를 자손이 없고 형제에도 자손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3세 이전에 버려진 남의 자식을 얻어다 길러 자기의 성을 따르게 하고 뒤이어 호적에 올려 자식을 삼는 일을 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자기의 자손이 있거나 형제의 자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성의 자식을 수양하는 일을 금한다.”라는 규정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수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라 대를 이을 수 있던 전통시대에는 수양자의 상속상의 지위도 높아 사례(祀禮)·재산을 계승할 수 있었다. 특히 고려 인종 14년(1136)에는 수양자로 하여금 수양부모를 위하여 3년복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수양법을 계속 이어받아 ≪경국대전≫ 예전 오복조(五服條)에 수양자에 대하여 자최(齊衰) 3년복상을 규정하는 한편, 재산상속을 인정하여 그 상속분을 전급(全給)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뒤 정책적으로 기아의 구제를 위하여 수양자의 이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도 수양을 허용함으로써, 수양자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어 계사(繼嗣)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양첩자녀(良妾子女)의 상속상의 지위와 동일한 위치로 떨어져 버렸다. 현행 〈민법〉에서는 첩제도와 함께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나, 다만 이성양자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양자는 보통 양자로 흡수되었다.
(2) 시양자(侍養子)
4세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 ≪경국대전≫ 주해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을 시양이라 하고, 세살 전에 거두어 길러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收養)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3세 전인가 아닌가에 따라 시양과 수양의 구별을 하였다.
시양자는 수양자와는 달리 대를 잇는 것이 목적이 아니였기 때문에 복상(服喪)의 제가 없었다. 또한, 원래는 여자에게만 허용되어 시양녀가 원칙이었으나, 그 뒤 점차 남자에게도 시양자가 인정되었다.
상속권에 있어서는 조선 태종 때에 “시양자에게는 동성(同姓)인 경우 3분의 1을 주고, 이성(異姓)인 경우 4분의 1을 준다.”고 되어 있다.
또, ≪경국대전≫ 형전에는 “자녀가 없는 양부모(養父母)의 노비는 양자녀에게 7분의 1을 3세 이전이면 전부를 준다.”고 규정하여 시양자는 양부모의 본족과 공동 상속을 하며 그 상속분은 본족 6에 대하여 1의 비율이었다. 이 규정은 조선 말기까지 적용되었다.
한편, 시양자는 양부의 성을 좇았다. 구관습에서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의 남자만을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시양자는 법적 제도로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러 행하여 졌다.
현행 〈민법〉에서는 여자의 입양과 이성양자(異姓養子)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양자라는 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백골양자(白骨養子)
죽은 사람의 아들로서 양자를 삼는 제도. 아들의 항렬에 있는 사람 중에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미 죽은 아들 항렬의 사람을 가양자(假養子)로 삼아 그 가양자의 아들, 즉 손자 항렬의 사람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이다. 신주양자(神主養子) 또는 신주출후(神主出後)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을 계후자(繼後子)로 간주하여 그의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다.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양자를 삼는 데 있어서, 존속(尊屬)은 물론 형제의 항렬 및 손자의 항렬에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없고 아들 항렬에 있는 사람만을 양자로 할 수 있다는 소목지서(昭穆之序)의 원칙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촌수가 멀어 양자로 삼기 곤란할 때에는, 일종의 변례(變例)로서 백골양자를 취하였다. 이는 소목지서를 무리하게 준수하려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풍속이다.
정약용(丁若鏞)은 백골양자 제도가 비례(非禮)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옛 관습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존속이 아니고 연장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양자를 할 수 있으므로 백골양자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가계 존속을 위한 양자가 얼마나 필요시되었던가를 보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4) 차양자(次養子)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 당대의 호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양자로 하는 양자제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자가 양자를 하여, 양자가 혼인을 하였으나 이 또한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양자를 위하여 양자를 골라(당주를 위해서는 손자의 항렬에 있는 자를 구하여) 입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양자로 하는데, 이때 그 두 번째의 양자를 차양자라고 한다. 첫번째의 양자가 차양자로 인하여 사후에 종자(宗子)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차양자에게 제사를 섭행시키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하여금 첫번째 양자의 뒤를 잇게 하여 제사를 승계시키고 차양자는 생가로 복귀시켰다. 따라서,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은 모두 차양자를 통하여 차양자의 아들에게 승계되었다.
기혼 장남자가 아들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가 있을 때에도 기혼 망장남자를 1대로 계산하여 대를 잇는다는 원칙이 강력히 주장되어 망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들이고, 형망제급(兄亡弟及)의 법은 형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망장남자에서 볼 때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으면 차남을 차양자로 세워 그에게서 아들이 출생하면 그 아들을 장남자의 뒤를 잇게 하여 제사를 승계시켰다.
차양자는 백골양자(白骨養子)와 같이 우리 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조선 중기 예론(禮論)에 의하여 안출된 변칙이며,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대한 예외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소목지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차양자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료원] : 엠파스백과사전
6. 수양승적일기(收養承嫡日記)
조선시대에 동성(同姓)의 근친(近親)을 양자로 삼거나 서자(庶子)로써 가계를 계승할 적자(嫡子)를 삼을 때, 예조에서 그 사실을 등록·허가하면서 작성하는 문서. 수양승적 규정에 의하면
첫째, 적자가 없고 서자가 있는 경우 적자와 같이 그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거나, 또 서자가 있어도 따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계승시킬 수 있었다.
둘째, 적자·서자가 모두 없는 경우 동성동본 친족의 아들 중 같은 항렬에 있는 자를 입양하여 계승자로 삼거나, 3세 이전의 유기된 아이를 양자로 삼은 수양자(修養子)에게 계승시킬 수 있었다.
이 경우 외에도 비적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때에는 반드시 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문서에는 양자의 권리·의무관계로서 친자관계를 맺을 때에는 양자로, 가계를 계승할 때에는 승적 또는 입후(立後)로, 조선(祖先)의 제사를 계승할 때에는 봉사(奉祀)로 각각 명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