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선 없거나 중앙선침범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 사고 [차3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 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좁은 도로 폭이나 도로 양쪽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 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운전자 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미리 교행이 원활한 지점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50:50으로 정한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채 올라간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충돌 당시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을 넘은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으나, 도로 오른 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을 넘어간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④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라면 역주행을 하는 차량의 동태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통행위반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양 차량이 교행하기 전에 상대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미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다만 양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충돌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 회피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
⑥ 충돌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려는 조치를 취한 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라도 좌우 주차차량들이나 장애물 등으로 도로폭이 좁아 부득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교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차장 진출입 통로 교행 및 통로 회전 구간에서 회전반경 등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리라 예상되는 사고에도 준용한다.
⊙일방이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을 넘은 정도나 속도가 상당한 상태로 충격한 경우 그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참조)
보영소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마주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 - Daum 카페
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사고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6.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66409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종합하면, B과실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9. 선고 2017나58951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탈진 좁은 도로를 올라가는 B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가는 A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B과실 70%
⊙부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62471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하는 A차량이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내려오던 진입차량을 인식하였음 에도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서로 충격한 사안에서 중앙선침범 B차량 70%, 진출 A차량 30% 인정(주차장 램프구간 교행)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 현행 13조)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그대로 도로의 중 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자기의 차와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 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무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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